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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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 내 유해 인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산업보건 활동이에요. 이 문제는 법적 의무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정답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별표 21의2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 인자를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금속, 산·알칼리, 가스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사업주는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유해 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만 측정 의무가 있어요.
오답 분석: ①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해 인자 취급 작업장만 대상이에요. 측정 주기도 인자별로 상이해요(예: 소음, 분진은 6개월에 1회). ② 사업주가 직접 할 수 없고,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해야 해요. ④ 측정 결과는 핵심!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반드시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해요. ⑤ 노출 기준을 초과하면 시설 개선, 건강진단 실시 등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실무 포인트: 측정 결과는 30년간 보존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가 측정 시 입회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수용해야 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 인자 종류, 측정 주기(소음·분진 6개월, 기타 1년), 결과 공개 및 보존 의무는 단골 출제 포인트예요.
같은 주제 다음 문제산업보건의 기본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작업환경측정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장 내 유해인자(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의 노출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산업보건 활동이에요. 보건행정학에서 이 제도는 산업보건 관리 체계의 첫걸음으로, 측정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환경 개선, 건강진단)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측정 대상 유해 인자는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등 법으로 정해져 있다'가 정답이에요. 핵심! 사업주가 모든 유해인자를 측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명시된 인자에 대해서만 의무가 발생해요. 이 별표에는 소음, 진동, 고열, 분진, 유기화합물(예: 톨루엔, 벤젠), 금속류(예: 납, 수은), 산·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 '모든 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실시'는 틀렸어요. 측정 의무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에만 해당되며, 측정 주기도 인자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음, 분진은 6개월에 1회 이상이고, 유기화합물은 1년에 1회 이상이 원칙이에요. ③ '인사·노무 부서에서 자체 실시'는 틀렸어요. 작업환경측정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위탁해야 하며, 사업주가 직접 측정하거나 인사팀에서 자체 평가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④ '측정 결과 공개 의무 없음'은 틀렸어요. 사업주는 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설명회 개최, 게시판 공지 등),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측정 과정에 입회시켜야 해요. 결과를 숨기면 법적 제재 대상이에요. ⑤ '노출 기준 초과 시 개선 의무 없음'은 틀렸어요. 측정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공정의 시설 및 설비 개선, 작업방법 변경, 건강진단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작업환경측정 제도와 함께 알아야 할 개념으로, 측정 결과 서류의 보존 의무(30년간 보존)가 있어요. 또한, 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 시 사업주가 취해야 할 행정 절차로는 '작업환경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있고, 필요 시 특별건강진단으로 연계되는 관리 체계를 이해해야 해요. 개념 정리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지정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의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노출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예요. 그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이며, 유해인자에 따라 시행 주기(예: 소음·분진 6개월, 유기화합물·금속 1년)와 평가 방법이 상이해요. 한눈에 비교!
구분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
목적작업장 환경(공기 중 노출) 평가근로자 개인의 건강 상태 평가
주체사업주가 외부 지정기관에 의뢰사업주가 의사에게 의뢰
주요 대상유해인자 취급 작업장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주기인자별 상이 (소음 6개월 등)배치 전, 정기, 수시
실무 포인트
원무과나 보건관리자가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측정 결과를 단순히 문서로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개인별 노출량 평가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또한 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는 않지만 근로감독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해요. 핵심! 측정 비용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어요. 암기 팁
측정 대상을 외울 때: "소(소음)진(진동)분(분진)유(유기화합물)금(금속)가(가스)"로 앞 글자 따서 외우면 기억하기 쉬워요. 결과 공개와 개선 의무는 "측(측정)공(공개)개(개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병원행정사 시험의 '보건의료법규' 또는 '산업보건학' 파트에서 측정 대상, 주기, 의무자, 결과 공개 여부를 꼬아서 출제하는 단골 패턴이에요. 특히 "6개월 vs 1년" 주기와 "작업환경측정 vs 특별건강진단"의 대상과 목적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사례형으로 출제한다면: "A 사업장에서 소음을 취급하는 근로자 10명이 8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사업주는 1년에 한 번 측정을 실시했고, 결과를 사무실에 비치만 했습니다. 이때 법적 문제점이 아닌 것은?"과 같은 식으로, 주기 위반, 공개 의무 위반 등을 혼합하여 물어볼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 시설관리팀과 보건관리실의 협업 사례를 생각해 볼게요. 종합병원에서 신규 소독·멸균실을 설치하면서,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는 에틸렌옥사이드(EO) 가스 멸균기를 도입했어요. 멸균실 근무자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노동조합에서 작업환경이 유해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에요. 이때 보건행정 담당자로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근로자 건강 호소 접수 및 멸균실 내 유해인자 종류(EO 가스) 확인.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검토. 2. 법적/규정 검토: EO 가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가스상 물질류'에 해당하므로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임을 확인해요. 측정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이지만, 신규 공정이므로 임시 측정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타당해요. 3. 대응 및 처리: 고용노동부 지정 측정기관에 긴급 측정을 의뢰하고, 근로자 대표에게 측정 일정과 입회 권리를 고지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해 기존 건강 영향 여부를 확인해요. 4. 사후 기록/보고: 측정 결과 EO 가스 농도가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면, 즉시 시설을 개선(밀폐형 멸균기로 교체, 국소 배기 장치 강화)하고, 작업환경개선계획서를 관할 지청에 제출해요. 모든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는 30년간 보존해야 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설명할 때는 개별 노출량 평가서를 제공하고,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 접근성을 보장해야 해요. 만약 사업주가 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결과를 은폐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근로자 건강은 행정적 편의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정 조치관련 서식/주체
1단계유해인자 확인 및 측정 주기 파악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시행규칙 별표
2단계측정 기관 선정 및 의뢰지정 측정기관 계약서
3단계측정 실시 및 근로자 대표 입회측정 당일 입회 확인서
4단계결과 공개 및 설명회 개최개인별 노출량 평가서, 회의록
5단계초과 시 개선계획 수립·제출작업환경개선계획서 (관할 지청)
6단계측정 결과 및 후속 조치 기록 보존보건관리실, 30년 보존
선배의 한마디
"작업환경측정은 단순한 서류 업무가 아니라, 병원 동료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 방패막이에요. 측정 결과 하나하나가 시설 투자의 근거가 되고, 경영진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데이터가 됩니다. 측정 주기와 대상을 정확히 숙지하고, 무엇보다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행정 전문가의 핵심 역량이에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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