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의 법정 보존 연한을 묻고 있어요.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는 물론, 추후 직업병 발생 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증거 자료이므로,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5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 결과의 보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5년간 보존해야 해요. 이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입니다. 다만, 발암성 확인 물질 등 특별히 장기 관찰이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기록은 예외적으로 더 긴 기간 보존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영구 보존:
혼동 주의! 영구 보존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결과는 5년이 원칙이며, 발암성 물질 노출 근로자 기록도 30년으로 영구 보존 대상이 아니에요.
②
2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 등과 혼동할 수 있으나, 건강진단 결과 보존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④
3년:
혼동 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록의 보존 연한이 3년입니다. 건강진단 결과(5년)와 자주 바꿔서 출제되니 주의하세요.
⑤
10년:
혼동 주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존 연한입니다. 건강진단 결과(5년)와 작업환경측정 결과(10년)는 가장 헷갈리는 대표적인 숫자 함정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서류별 보존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요. 특히 건강진단 결과는
5년이지만,
발암성 물질 등 고위험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무려
30년간 보존해야 하며,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인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 보존 대상 서류 | 법정 보존 연한 | 관련 법령 |
|---|
| 건강진단 결과 | 5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
| 작업환경측정 결과 | 10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 안전보건교육 기록 | 3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발암물질 노출 건강진단 | 30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단서 |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 부서에서는 직원 건강검진 결과를 관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해요. 보존 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해야 하며, 특히 방사선사나 병리사 등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보건직 직원들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장기 보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건(5)강진진단 5년, 측(10)정은 10년!" 하고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해 연상하면 암기하기 쉬워요. 가장 높은 수치인 발암물질
30년은 특별 케이스로 따로 기억해두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각종 기록물의 보존 연한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 연한(10년),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기록 보존 연한(3년, 5년, 10년, 30년)을 표로 비교 정리하여, 숫자만 살짝 바꿔 출제하는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 )년간 보존해야 한다'에서 빈칸에 알맞은 숫자는?" 형태의 단답식으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또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존 연한은?"이라고 물어보는 등 유사 개념 간 비교를 노리는 문제로 변형되니 반드시 구분하여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