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법적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평가해요. 과거 근로기준법 시절 사용되던 용어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특수건강진단)에 따르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은
① 배치 전 건강진단,
② 일반건강진단,
③ 특수건강진단,
④ 수시건강진단,
⑤ 임시건강진단의 5가지입니다. '채용건강진단'이라는 용어는 과거
혼동 주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배치 전 건강진단'으로 통합·변경되었어요. 따라서 4번 '채용건강진단'은 법적 명칭이 아니므로 정답이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임시건강진단:
혼동 주의!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작업 부서의 근로자 전체에게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에요.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②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직업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③
배치 전 건강진단: 근로자를 특정 유해·위험 업무에 새로 배치하기 전에, 해당 업무에 대한 건강상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에요. '채용건강진단'을 대체하는 현행 법적 용어입니다.
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세부 유형 중 하나로, 야간작업(밤 10시~오전 6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건강진단은 산업보건의 핵심 제도로,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배치 후 첫 해와 이후 주기(6개월~2년)가 정해져 있어요. 건강진단 결과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후관리(근무시간 단축, 작업 전환 등)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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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5종: 배치 전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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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 주기: 사무직 2년, 비사무직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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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 보존 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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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한 유형 (대상: 야간작업 종사자)
한눈에 비교!
| 구분 | 수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 실시 사유 | 의사가 직업병 의심 증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유해인자 노출 정도가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 |
| 대상 |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해당 근로자 개인 | 노출 기준을 초과한 부서의 근로자 집단 |
| 성격 | 개별적, 임상적 판단에 의한 건강진단 | 집단적, 행정적 조치에 의한 건강진단 |
| 구분 | 구법(과거) | 현행법(현재) |
| 용어 | 채용 시 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 |
| 시기 | 채용 시점 | 유해·위험 업무 '배치' 시점 |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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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협업: 병원 원무과나 총무과에서는 보건관리자와 협업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검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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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관리: 특히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 유형별 검진 주기와 대상을 누락 없이 관리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 예방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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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검진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이상 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이행 여부를 확인·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암기 팁
건강진단 5종류를 외울 때는 '
배치 전,
일반,
특수,
수시,
임시'의 앞 글자를 따서 "
배.일.특.수.임."으로 기억하면 편리해요! '채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구법 용어이므로 오답으로 처리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건강진단의 종류뿐만 아니라 각각의
실시 사유와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수시건강진단(개인, 의사 판단)과 임시건강진단(집단, 노출 기준 초과)의 차이를 묻는 함정 문제가 많으니 반드시 구분하세요. '배치 전 건강진단'과 혼동을 유도하는 '채용건강진단'은 국시의 단골 오답 보기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형태로 각 건강진단의 실시 사유(예: 수시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 기준 초과 시 실시한다 → X, 임시건강진단임)를 바꿔서 출제될 수 있어요. 법 조문의 주어와 조건을 정확히 연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