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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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를 묻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직업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그 종류는 법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채용건강진단'이라는 용어는 법적 명칭이 아니며, 이는 '배치 전 건강진단'으로 통합되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르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① 배치 전 건강진단, ② 일반건강진단, ③ 특수건강진단, ④ 수시건강진단, ⑤ 임시건강진단입니다. 과거에는 '채용 시 건강진단'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배치 전 건강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개념이 확대되었어요. 따라서 '채용건강진단'은 현행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직업병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합니다. ② 임시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 정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부서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에요. ③ 배치 전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유해·위험 업무에 새로 배치할 때 해당 업무 수행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한 유형으로, 야간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로 실시하는 검진이에요. 이들은 모두 현행 법령에 명시된 건강진단 종류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건강진단은 산업보건의 핵심 제도로,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배치 후 첫 해와 이후 주기(6개월~2년)가 정해져 있어요. 건강진단 결과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후관리(근무시간 단축, 작업 전환 등)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건강진단 종류: 배치 전, 일반, 특수, 수시, 임시
- 일반건강진단 주기: 사무직 2년, 비사무직 1년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채용 시 건강진단'은 구법(舊法) 용어이며, 현행법은 '배치 전 건강진단'입니다. 국시에서는 구법 용어를 섞어 함정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과나 총무과에서는 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관리, 검진 기관 계약,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이행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특히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파악과 주기 관리는 보건관리자와 협업하는 중요한 행정 업무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건강진단 종류와 각각의 실시 사유, 주기, 대상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수시건강진단과 임시건강진단의 차이(개인 vs 집단, 의사 판단 vs 노출 기준 초과)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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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법적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평가해요. 과거 근로기준법 시절 사용되던 용어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특수건강진단)에 따르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은 ① 배치 전 건강진단, ② 일반건강진단, ③ 특수건강진단, ④ 수시건강진단, ⑤ 임시건강진단의 5가지입니다. '채용건강진단'이라는 용어는 과거 혼동 주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배치 전 건강진단'으로 통합·변경되었어요. 따라서 4번 '채용건강진단'은 법적 명칭이 아니므로 정답이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임시건강진단: 혼동 주의!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작업 부서의 근로자 전체에게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에요.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②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직업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③ 배치 전 건강진단: 근로자를 특정 유해·위험 업무에 새로 배치하기 전에, 해당 업무에 대한 건강상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에요. '채용건강진단'을 대체하는 현행 법적 용어입니다. 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세부 유형 중 하나로, 야간작업(밤 10시~오전 6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건강진단은 산업보건의 핵심 제도로,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배치 후 첫 해와 이후 주기(6개월~2년)가 정해져 있어요. 건강진단 결과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후관리(근무시간 단축, 작업 전환 등)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건강진단 5종: 배치 전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주기: 사무직 2년, 비사무직 1년 - 건강진단 결과 보존 기간: 5년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한 유형 (대상: 야간작업 종사자) 한눈에 비교!
구분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실시 사유의사가 직업병 의심 증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유해인자 노출 정도가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대상의심 증상을 보이는 해당 근로자 개인노출 기준을 초과한 부서의 근로자 집단
성격개별적, 임상적 판단에 의한 건강진단집단적, 행정적 조치에 의한 건강진단

구분구법(과거)현행법(현재)
용어채용 시 건강진단배치 전 건강진단
시기채용 시점유해·위험 업무 '배치' 시점
실무 포인트 - 업무 협업: 병원 원무과나 총무과에서는 보건관리자와 협업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검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요. - 주기 관리: 특히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 유형별 검진 주기와 대상을 누락 없이 관리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 예방의 핵심입니다. -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검진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이상 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이행 여부를 확인·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암기 팁 건강진단 5종류를 외울 때는 '치 전, 반, 수, 시, 시'의 앞 글자를 따서 "배.일.특.수.임."으로 기억하면 편리해요! '채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구법 용어이므로 오답으로 처리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건강진단의 종류뿐만 아니라 각각의 실시 사유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수시건강진단(개인, 의사 판단)과 임시건강진단(집단, 노출 기준 초과)의 차이를 묻는 함정 문제가 많으니 반드시 구분하세요. '배치 전 건강진단'과 혼동을 유도하는 '채용건강진단'은 국시의 단골 오답 보기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형태로 각 건강진단의 실시 사유(예: 수시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 기준 초과 시 실시한다 → X, 임시건강진단임)를 바꿔서 출제될 수 있어요. 법 조문의 주어와 조건을 정확히 연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총무과입니다. 신규 간호조무사가 야간 근무가 있는 병동에 배치될 예정인데, 건강진단은 어떤 종류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작년에 입사할 때 받은 일반 채용 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나요?"라고 부서에서 문의가 왔어요. 보건행정 담당자로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신규 인력이 야간 근무(밤 10시~오전 6시) 병동에 배치된다는 점을 확인해요. 2. 법적/규정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는 반드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해요. 또한 야간작업 종사자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과거 입사 시 받은 일반 채용 검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3. 대응 및 처리: 부서에 배치 전 건강진단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이 모두 필요하며, 두 검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 검진 기관에 의뢰 일정을 안내합니다. '채용건강진단'이 아닌 '배치 전 건강진단'으로 접수하도록 검진 기관에 협조를 구해요. 4. 사후 기록/보고: 검진 결과 통보서를 근로자 개인에게 전달하고, 적합 판정을 확인한 후 부서 배치를 승인합니다. 결과지는 5년간 보관하고, 차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개인별 건강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요. 업무 프로토콜 - 필요 서식: 건강진단 실시 의뢰서,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개인별 건강관리 카드 - 처리 기한: 배치 전 건강진단은 해당 업무 배치 '전'까지 완료 - 보존 기한: 건강진단 결과 서류는 5년 (발암성 확인 물질 등 특정 유해인자의 경우 30년 준영구 보존) 선배의 한마디 "건강진단 업무는 단순한 서류 처리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첫걸음이에요. 구법 용어인 '채용건강진단'에 익숙한 직원들에게 '배치 전 건강진단'의 법적 개념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도 우리 보건행정 담당자의 중요한 역할이랍니다. 특히 야간 근무자 배치 시에는 일반 검진과 특수 검진을 모두 챙겨야 법적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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