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묻고 있어요. 법에서 정한 근로자 대상 교육은 크게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근로자가 아닌 관리감독자(직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이므로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의 종류 및 대상)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① 정기교육, ② 채용 시 교육,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④ 특별교육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별도로 규정된 교육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정기교육은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기본 안전보건교육으로, 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② 채용 시 교육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8시간 이상(일용직은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이에요.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근로자의 작업 내용이 변경되어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전환 시
2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④ 특별교육은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별로 정해진 시간만큼 실시하는 교육이에요. 관리감독자 교육은 이들과 달리 근로자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 안전 문화 정착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교육 미실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특별교육 대상 작업은 법령에 40여 종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빈출 작업(예: 밀폐공간 작업, 고압실내 작업, 방사선 업무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정기교육: 사무직 매분기 3시간, 그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 시 8시간 이상(일용직 1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 작업 전환 시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법정 유해·위험 작업별 최소 2시간~16시간 이상
한눈에 비교!
| 구분 | 대상 | 교육 시간 | 근거 법령 |
|---|
| 근로자 정기교육 | 일반 근로자 | 사무직 3시간/분기, 그 외 6시간/분기 | 시행규칙 제26조 |
| 채용 시 교육 | 신규 채용 근로자 | 8시간 이상(일용직 1시간) | 시행규칙 제26조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유해·위험 작업 전환 근로자 | 2시간 이상 | 시행규칙 제26조 |
| 특별교육 | 특정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 작업별 2~16시간 이상 | 시행규칙 제26조 |
| 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직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시행규칙 제27조 |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수 결과를 관리하는 업무가 있어요. 특히 의료기관은 생물학적 인자 노출, 방사선, 교대근무 등 다양한 유해 요인이 있으므로
핵심! 근로자별 맞춤형 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암기 팁
근로자 대상 교육은
'정·채·변·특' 네 글자로 암기하세요.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와 구분되는 직책자이므로 별도 교육임을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병원행정사 시험에서는 교육 시간과 대상을 직접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정기교육 시간 차이, 채용 시 교육과 특별교육의 시간을 혼동하여 출제하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사무직 근로자의 분기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옳은 것은?"과 같이 구체적인 시간을 묻거나, 특별교육 대상 작업 40여 종 중 하나를 골라내는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