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LE 핵심 해설
이 환자는
반복적인 임신 2분기 태아 사망(자궁내 태아사망, Intrauterine Fetal Death, IUFD) 병력을 가진 30세 여성입니다. 임신 16주 및 20주에 발생한 원인 불명의 태아 사망은
항인지질 증후군(Antiphospholipid Syndrome, APS)의 산과적 임상 진단 기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핵심! 항인지질 증후군은
후천성 혈전 선호증(Acquired Thrombophilia)의 대표 질환으로, 태반 혈관에 미세 혈전을 형성하여 태반 기능 부전을 유발하고 결국 태아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진단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검사는 특정 항인지질 항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항인지질항체 검사(Antiphospholipid antibody test)입니다. 여기에는 루푸스 항응고인자(Lupus Anticoagulant, LA), 항카디오리핀 항체(aCL), 항베타2당단백I 항체(anti-β2GPI)가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②번
자궁 나선 동맥 도플러 초음파(Uterine artery Doppler ultrasound)는 자간전증(Preeclampsia)이나 자궁내 성장 제한(IUGR)의 위험을 평가할 때 유용한 선별 검사입니다. 반복적인 2분기 태아 사망의 원인 진단을 위한 1차 검사는 아닙니다.
③번
부부 염색체 검사(Parental karyotyping)는 반복적인 임신 초기(1분기) 자연 유산의 원인 중 하나인 균형 전좌(Balanced translocation)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2분기 태아 사망이 주 소견일 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④번
TORCH 선별 검사(TORCH screening)는 톡소플라즈마(Toxoplasma), 풍진(Rubella), 거대세포바이러스(CMV), 헤르페스(Herpes) 등 선천성 감염이 의심될 때 시행합니다. 이 증례처럼 해부학적으로 정상인 태아가 반복적으로 사망하는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⑤번
당화혈색소 검사(HbA1c test)는 당뇨병(Diabetes Mellitus) 진단 및 혈당 조절 상태 평가를 위한 검사입니다.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태아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환자의 진찰 소견상 정상이며 항인지질 증후군보다 가능성이 낮습니다.
핵심 알고리즘
반복적 임신 2분기 태아 사망 → 가장 먼저 의심할 질환: 항인지질 증후군(APS) → 확진 검사: 항인지질항체 검사(LA, aCL, anti-β2GPI) (1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양성 시 확진)
감별 진단 table
| 질환 | 주요 임신 손실 시기 | 핵심 기전 | 확진 검사 |
|---|
| 항인지질 증후군(APS) | 임신 10주 이후 (주로 2, 3분기) | 태반 혈관 내 혈전 형성 | 항인지질항체 검사 (LA, aCL, anti-β2GPI) |
| 부모 염색체 이상 | 임신 초기 (1분기) | 균형 전좌로 인한 태아 염색체 불균형 | 부부 말초혈액 핵형 분석(Karyotyping) |
| 선천성 감염(TORCH) | 시기 다양, 태아 기형 동반 가능 | 경태반 감염으로 인한 태아 장기 손상 | 특정 병원체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 PCR |
|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 주로 3분기, 거대아 동반 가능 | 모체 고혈당으로 인한 태아 대사 이상 및 저산소증 | 당화혈색소(HbA1c), 경구 당부하 검사(OGTT) |
KMLE 족보 암기법
반복적 2분기 태아 사망 =
"2분기 사망은 2가지 항체(Anti-body)!" →
항인지질 증후군(Antiphospholipid syndrome)과
항인지질항체(Antiphospholipid antibody)를 연상하세요.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항인지질 증후군의 진단 기준(Sapporo criteria, revised)에 따르면, 산과적 기준(임신 10주 이후 원인 불명의 태아 사망 1회 이상, 또는 34주 이전의 중증 자간전증이나 태반 기능 부전으로 인한 조산 1회 이상, 또는 10주 이전의 반복적인 자연 유산 3회 이상)과 검사실 기준(1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양성)을 모두 만족해야 확진할 수 있습니다. 진단 시에는 반드시 산과적 병력과 검사실 기준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