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명권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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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명권자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임명권자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주요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의사결정 권한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정책 사항(요양급여 기준, 수가 계약 등)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예요.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지만, 위원 자체를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권한은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어요. 따라서 위원장의 직위와 위원의 임명권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공익 대표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건강보험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임명권을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보건복지부차관은 위원장을 맡지만(제4조 제1항), 위원을 직접 임명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위원장과 임명권자를 혼동하기 쉬우므로 시험에서 빈틈없이 체크해야 해요. ③번 질병관리청의 장, ④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⑤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은 모두 건강보험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지만, 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심평원과 공단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집행하는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25명 이내의 위원)과 임기(3년)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 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직접 의결하여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도 국시 빈출 포인트입니다.
개념 정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과 부위원장(공익위원 중 호선),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 기구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소속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기능주요 정책 심의·의결 (수가 등)건강보험 관련 분쟁 조정
임명권자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이처럼 위원회별 소속과 기능, 임명권자를 표로 정리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암기 팁: "건강보험의 살림살이(정책·수가)는 장관이 뽑은 사람들이, 차관을 의장으로 모시고 결정한다!" 라고 기억하면 위원 임명권자와 위원장을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 위원장의 직위, 위원의 임명권자, 의결 사항의 구체적 예시(예: 수가 계약)가 짝을 이루어 출제됩니다. 위원회 문제가 나오면 이 네 가지 요소를 먼저 떠올리며 정오를 판단하는 연습이 꼭 필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인가?"(정답: 보건복지부차관) 또는 "위원의 임기는?"(정답: 3년)으로 문제를 살짝 비틀어 출제할 수 있으니, 한 조문에 담긴 여러 정보를 함께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물리치료사는 임상 현장에서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따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물리치료 수가, 급여 기준, 적용 횟수 등은 환자 치료 계획과 병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A 치료사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신경발달치료)를 적용하고 있어요. 환자는 하루 1회, 주 5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때 치료사는 해당 치료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횟수와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과잉 진료나 삭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 기준은 모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므로, 치료사는 의료관계법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진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환자 평가(Assessment) 시, 치료사는 단순히 기능적 평가뿐 아니라 보험수가 체계 내에서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치료 중재(Intervention)를 선택해야 해요. 예를 들어, 급성기 환자에게 도수치료(Manual Therapy)와 운동치료(Therapeutic Exercise)를 병행할 때, 각 치료의 급여 인정 범위와 산정 기준을 고려하여 치료 계획(Plan)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예: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는 독자적 진단, 의약품 처방 등)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항상 의사 처방(Medical Prescription)에 근거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비급여 항목을 설명할 때는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가정운동프로그램(HEP)을 교육할 때, 물리치료실 내 치료와 연계된 관리 방법을 안내하세요. 또한, 치료 횟수나 기간에 대해 환자가 궁금해할 경우, 이는 단순한 병원 내규가 아니라 국가 건강보험 제도에 근거한다는 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 과목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패예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왜 존재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아는 것은 우리 치료 행위의 근거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랍니다. 법규를 알아야 떳떳한 치료사로 성장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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