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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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2. 요양급여의 기준

3.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고유 업무와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두 기관의 역할은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자주 혼동되어 출제되므로 반드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 보험료율,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등 건강보험 제도의 '기준과 비용'에 관한 정책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예요. 반면, 혼동 주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핵심 업무입니다. 핵심!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른 건정심의 심의·의결 사항은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수가)에 관한 사항'이며, 이미 결정된 기준과 비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것은 심평원의 역할이에요. 즉, 건정심은 규칙과 가격을 정하는 곳이고, 심평원은 그 규칙대로 잘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곳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명시된 건정심의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① '요양급여의 기준': 어떤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건정심 심의·의결 사항이 맞습니다. 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직장인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의 비율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정심 심의·의결 사항이 맞습니다. ③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의료행위의 가격, 즉 수가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정심 심의·의결 사항이 맞습니다. 혼동 주의! '비용' 결정(건정심)과 '비용 심사'(심평원)를 구분하세요. 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얼마의 금액을 낼지 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정심 심의·의결 사항이 맞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공익 대표가 각각 동수로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합니다. 물리치료사가 속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상위법인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구분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주요 기능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의결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핵심 업무요양급여 기준, 수가 결정, 보험료율 결정진료비 심사, 의료의 질 평가, 이의신청 처리
관련 법조문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63조
비유적 표현규칙과 가격표를 만드는 기구가격표대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을 평가하는 기구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건정심과 심평원의 역할 구분
  •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무엇을(요양급여의 기준) 얼마에(요양급여비용) 보장해줄까?"를 결정하는 정책 결정 기구입니다.
  •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에서 청구한 비용이 정해진 규칙대로 청구되었는지(심사), 치료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평가)"를 확인하는 집행 및 평가 기구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명시된 6가지 심의·의결 사항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거의 매년 출제되는 핵심! 암기 사항입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요양급여의 기준
  3.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양급여비용 심사'는 건정심이 아니라 심평원의 역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문제에서는 항상 '심사', '적정성 평가'라는 단어를 심평원과 연결시키고, '기준', '비용', '보험료율'은 건정심과 연결하여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이라는 형태로 질문이 뒤바뀌어 출제될 수 있어요. 이때 심평원의 고유 업무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적정성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요양급여 기준 결정 등)가 정답이 됩니다. 기관의 역할을 반대로 바꾸는 변형에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어느 날,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물리치료실을 방문했습니다. 환자는 "도수치료를 받고 싶은데, 어떤 치료는 건강보험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병원마다 가격도 다르다고 하고, 진료비 심사니 뭐니 하는 것도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질문합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에게 건강보험 체계를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환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환자 교육 및 신뢰 형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 주관적 평가 (Subjective): "환자분께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진료비 결정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이는 환자분의 경제적 부담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객관적 평가 및 교육 (Objective & Education):
    1. 건정심의 역할: "환자분이 받는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이 되는지(요양급여의 기준), 그리고 그 치료의 가격(수가)은 얼마인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도 기본적인 치료의 가격과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2. 심평원의 역할: "그리고 병원이 이 기준에 맞게 진료를 하고 보험 청구를 했는지 확인하는 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입니다. 심평원은 청구된 진료비가 정해진 규칙대로 잘 청구되었는지 '심사'하고, 병원이 치료를 적절하게 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해요. 일종의 감독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비급여(예: 일부 도수치료)의 경우 건정심의 수가 결정 대상이 아니므로 병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경우, 이것은 건정심의 정책 결정 영역이 아닌 병원의 자체 가격 정책임을 이해시켜 민원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받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확인하도록 교육하세요. "이 영수증의 심사와 평가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의료비를 관리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부연 설명하면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환자가 치료받는 환경과 제도까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전문가랍니다. 복잡한 의료 제도 때문에 불안해하는 환자에게 치료사가 건정심과 심평원의 역할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국시 공부할 때 이런 법규 지식들이 결국 우리 환자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지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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