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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는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중 유일하게 의료인의 지시와 간호 인력의 방문이 결합된 유형이다.
방문요양서비스와의 핵심 차이는 제공 인력과 의료적 판단의 유무이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전문 간호 처치를 수행한다. 국시에서 의사 지시서와 간호사가 동시에 제시되면 방문간호서비스로 판단한다.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는 시설 입소 방식이므로 가정 방문 조건과 혼동하지 않는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상담·교육 중심으로 진료보조와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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