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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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는?

해설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특히 보호 기간서비스 제공 장소를 기준으로 각 서비스를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문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고 '단기간 입소'라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단기보호서비스를 지칭하는 거예요. 단기보호서비스는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단기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로 명시되어 있어요. 보호자의 질병, 출장, 단기적인 휴식(Respite Care) 등이 주요 이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유사한 서비스들을 '입소' 여부와 '보호 시간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①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요. ② 방문목욕서비스 역시 목욕 장비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입니다. ④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단기간 입소'가 아닌, 정기적·반복적으로 주간 또는 야간 시간대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는 서비스예요. 단기간의 일시적 보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가정 방문을 통해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시설 입소를 통한 직접적 신체 보호와는 거리가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해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시설 입소보다는 재가(在家, Aging in Place)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서비스명핵심 특징장소
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가정 방문
방문목욕서비스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목욕 제공가정 방문
주·야간보호서비스정기적 주간 또는 야간 시간대 보호시설 입소
단기보호서비스일시적·단기간 시설 보호시설 입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상담, 교육, 정보 제공가정 방문

국시 빈출 포인트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의하는 서비스 유형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돼요. 단순히 서비스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서비스의 제공 장소(가정 vs 시설)제공 기간(정기 vs 단기)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단기보호 급여의 월 이용 한도일수나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으니 함께 정리해 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허리 통증으로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82세 여성 환자의 주보호자인 딸이 급히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일주일간 어머니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혼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사회복지사와 상담한 결과, 단기보호서비스(Short-Term Care Service)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어요. 물리치료사는 환자가 단기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중단 없이 지속적인 운동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물리치료사에게 환자의 평가 정보와 치료 계획을 전달하는 연계 역할을 수행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단기보호 시설에 입소할 때는 환자의 낙상 위험도 평가(Fall Risk Assessment) 정보,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목록, 기존 물리치료 처방전과 운동프로그램(HEP)을 반드시 공유해야 해요. 시설 환경이 바뀌면 혼동(Confusion)이나 불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서비스 이용 목적과 기간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보호자에게는 단기보호서비스 급여 신청 절차(장기요양인정서, 의사소견서 등 필요 서류)와 이용 가능한 일수에 대해 안내해요. 환자에게는 "따님이 일주일간 집을 비우시는 동안 이곳에서 편안하게 계시다가, 따님 오시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이어갈 거예요"라고 설명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환자의 기능 회복만큼이나 복지 서비스 연계도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치료 중 보호자의 부담이나 가정환경의 문제를 발견했다면, 단기보호서비스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팀과 협업하는 모습이 멋진 물리치료사랍니다. 법규를 잘 알면 환자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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