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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구분 | 목적과 기능 | 핵심 제공 내용 |
|---|---|---|
| 노인복지관 | 교양·취미·사회참여 정보 제공, 건강증진·질병예방·소득보장·재가복지 등 포괄 서비스 | 각종 정보와 복지서비스 |
| 경로당 | 지역 노인의 자율적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정보교환·여가활동 | 활동 장소 제공 |
| 노인교실 | 사회활동 참여욕구 충족을 위한 건전한 취미생활·건강유지·소득보장 등 일상생활 관련 학습 | 학습프로그램 제공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제공 내용의 성격으로 감별한다. 노인교실은 학습프로그램 제공이 핵심이고, 경로당은 장소 제공, 노인복지관은 포괄적 정보와 복지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다.
문제에서 건강유지나 소득보장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이 내용이 학습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서비스 제공 기관(노인복지관)이나 장소 제공 기관(경로당)과 구별해야 한다.
노인복지관도 건강증진과 소득보장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학습프로그램 제공 여부이다. 지문에 '학습프로그램'이 명시되면 노인교실을 우선 고려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