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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노인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 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노인복지상담원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임용합니다. 최소 기준이 3급이므로 1급이나 2급도 가능하지만, 3급부터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용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 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위촉직 형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간호사나 의료기사 자격은 노인복지상담원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법령은 3급 이상으로 더 넓게 허용하므로 시험과 실무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