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주체를 묻는 전형적인 의료관계법규 문제예요. 물리치료사가 지역사회 재활 사업에 참여할 때 노인복지상담원과 연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와 지위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노인복지상담원은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대 예방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에요. 이들의 임용 권한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해당 조문에 따르면, 노인복지상담원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핵심! ④번 시장·군수·구청장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의미하며,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권자로 옳아요. 이는 노인복지 서비스가 광역 단위보다는 주민과 밀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는 행정 원칙을 반영한 것이에요. 이들은 관할 지역 내 노인들의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할 수도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①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노인복지상담원 임용의 직접적인 권한은 없어요. 광역 단위의 노인복지 정책 수립과 조정 역할을 주로 담당해요.
혼동 주의!②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전체의 노인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법령을 제·개정하는 주체이지, 개별 지역의 상담원을 직접 임용하지 않아요.
③
노인복지시설의 장: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 내 종사자의 임면권을 가지지만, 법정 공무원인 노인복지상담원을 임용할 권한은 없어요. 완전히 다른 고용 체계예요.
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장: 이는 민간 협회의 장일 뿐이며, 공무원인 노인복지상담원에 대한 어떠한 법적 임용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물리치료사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에서 노인복지상담원과 협력하여 재가 노인의 기능 평가, 낙상 예방 교육,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재활 서비스와 연계될 때도 행정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기초 행정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임용권자 | 자격 요건 | 법적 근거 |
|---|
| 노인복지상담원 | 시장·군수·구청장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원칙)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
암기 팁
노인복지상담원은
‘내 동네’ 어르신들을 직접 돕는 사람이므로, 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는다! 라고 연상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행위의 주체를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돼요. "누가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각 법령별로
중앙정부(장관), 광역단체(시·도지사), 기초단체(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의료법인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라는 차이점도 함께 정리해두면 좋아요.
기출 변형 주의!
“노인복지상담원의 자격 요건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질문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과, 부득이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까지 함께 암기해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