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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는 질환의 사전예방, 적절한 치료·요양, 노후 생활안정 조치를 나열한 뒤, 최종적으로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합니다. 임상에서 물리치료사가 제공하는 낙상 예방 운동, 관절가동범위 유지, 호흡 재활 등은 모두 이 최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별 수단에 해당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 현장에서 특정 질환의 치료에만 집중하기보다, 노인의 신체 기능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전인적 복지 보장으로 연결하는 접근이 법 목적에 부합합니다. 감염에 취약한 노인을 위한 환경 관리와 감염 예방 역시 보건복지증진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국시에서는 조문의 마지막 목적 규정을 그대로 묻거나, 개별 수단을 목적처럼 제시해 혼동을 유발하는 방식이 빈출됩니다. ‘가장 옳은 것’을 물을 때는 최종 목적인 보건복지증진 기여를 선택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