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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문제에서 입원 또는 통원, 진단·판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선택한다. 이 시설은 의료기관 성격으로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도 '치료'가 포함되지만, 이는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사회참여 지원이 중심이며 입원·통원 기반의 진단·판정 기능은 명시되지 않는다.
의료재활시설은 이후 지역사회재활이나 직업재활로 연계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연계 흐름 속에서 시설의 일차적 기능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