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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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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