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지문에 제시된 세 가지 조건(18세 미만 또는 20세 이하 재학생, 장애인 등록,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장애아동수당의 핵심 수급 자격 요건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장애인복지법상 유사한 급여 명칭이지만, 연령 기준, 추가 비용 보전 목적, 지급 대상 등이 서로 달라 혼동하기 쉬워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여러 종류의 수당을 규정하고 있어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18세 미만(또는 20세 이하 재학생)'과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라는 점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수당이 바로
장애아동수당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명시하고 있어요. 지문의 1, 2, 3번 조건은 해당 법령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요. 이 수당은 성인 장애인에 비해 아동·청소년기에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교육, 보호, 재활 비용 부담을 국가가 경감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장애수당:
혼동 주의! 장애수당은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돼요. 문제의 조건 중 '18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②
보호수당: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수당이지만, 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지급 대상자가 보호자이므로,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이라는 조건과 맞지 않아요.
③
생계수당: 이 용어는 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와 혼동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내 수당의 고유 명칭이 아니며, 장애아동이라는 특정 연령과 추가 비용 보전이라는 지문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④
자녀교육비: 교육 관련 비용 지원을 연상시키지만, 이는 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률 체계에서 다루어지는 급여예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아동 대상 핵심 현금 급여로 보기 어렵고, 장애로 인한 포괄적인 추가 비용 보전이라는 성격과는 거리가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상 주요 소득 보장 급여를 비교하여 알아두면 좋아요.
|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
| 연령 기준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미만(또는 20세 이하 재학생) |
|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 제한 없음(등록 장애인)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눈에 비교!: 장애아동수당은 '아동'이라는 점에,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성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세요. 특히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모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지만,
연령 기준에서 명확히 갈려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되어 소득 보장의 성격이 더 강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과 연령, 소득 기준은 각각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서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문의 조건을 보고 어떤 수당에 해당하는지 맞추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수당의 이름을 묻는 것에서 나아가, "20세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과 같은 함정을 파거나,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중증·경증 기준을 바꿔서 출제할 수 있어요. 연령과 장애 정도, 소득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