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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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명시된 급여의 종류와 지급 목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을 평가해요. 물리치료사는 다양한 장애인을 만나기 때문에 이들이 받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적절한 정보 제공과 연계가 가능하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예요. 문제의 지문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은 장애수당(Disability Allowance)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수당(Disability Allowance)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적인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한 의료비, 교통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 추가 지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5번 보기가 정답인 이유는 법 조문의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다른 보기들은 과거 생활보호법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체계에서 사용되던 용어들이거나, 다른 목적의 급여명과 혼동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히 혼동 주의! 3번 보호수당과 같은 용어는 장애인복지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구 제도에 익숙한 선배들이 실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최신 법령 용어로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연금(Disability Pension)과 장애수당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추가 비용을 동시에 보전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애수당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는 반면,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차이가 있어요.
개념 정리
구분장애수당 (Disability Allowance)장애인연금 (Disability Pension)
법적 근거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인연금법
지급 목적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소득 보장 및 추가 비용 보전
지급 대상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무 지급)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주요 조건경제적 수준 (소득인정액) 고려중증 장애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한눈에 비교!
급여 명칭관련 법령지급 목적 및 특징
장애수당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의무 지급.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중증장애인의 소득 감소분 및 추가 비용 동시 보전.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최저 생계비 보장을 위한 급여. 옷, 음식, 연료비 등.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국시 빈출 포인트 국가고시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급여의 명칭과 목적을 정확히 연결 짓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추가 비용 보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장애수당을 떠올리세요. 핵심!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장 + 추가 비용 보전', 장애수당은 '추가 비용 보전'이라는 목적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추가 비용 보전' = '장애수당'이라고 암기하세요. '수당(Allowance)'은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라는 뜻을 가지므로,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개념과 잘 연결됩니다. 연금(Pension)은 소득을 보장하는 정기적 급여라는 느낌을 기억하면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재활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45세 여성 환자가 퇴원을 앞두고 사회복귀를 준비 중입니다.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비 외에도 집에서 돌보는 데 돈이 많이 들 텐데, 국가에서 도와주는 게 뭐가 있나요?"라고 물어봅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급여를 처방할 수는 없지만,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 기관과 연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환자의 경우 중증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기저귀, 침대, 이동 보조기기 등) 부담이 예상되므로, 장애수당 신청 정보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이므로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환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이 가능하다는 실무적인 정보까지 알려주는 것이 환자 중심의 전인적 재활(holistic rehabilitation) 접근 방식이에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급여 신청은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해야 하며, 물리치료사는 정보 제공과 상담 역할만 수행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는 확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1. 대상 급여 확인: 환자의 장애 등급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신청 가능한 급여가 무엇인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신청 방법 안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음을 교육합니다. 3. 장애인 복지카드 활용: 등록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통해 다양한 공공요금 할인, 통행료 할인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신체 기능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환자가 다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예요.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지식은 환자의 삶의 질을 진정으로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된답니다. 법규 과목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지식이 실제 환자의 삶을 바꾸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며 공부해 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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