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명시된 급여의 종류와 지급 목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을 평가해요. 물리치료사는 다양한 장애인을 만나기 때문에 이들이 받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적절한 정보 제공과 연계가 가능하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예요. 문제의 지문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은
장애수당(Disability Allowance)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수당(Disability Allowance)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적인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한 의료비, 교통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 추가 지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5번 보기가 정답인 이유는 법 조문의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다른 보기들은 과거 생활보호법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체계에서 사용되던 용어들이거나, 다른 목적의 급여명과 혼동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히
혼동 주의! 3번 보호수당과 같은 용어는 장애인복지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구 제도에 익숙한 선배들이 실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최신 법령 용어로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연금(Disability Pension)과 장애수당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추가 비용을 동시에 보전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애수당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는 반면,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차이가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장애수당 (Disability Allowance) | 장애인연금 (Disability Pension) |
|---|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 장애인연금법 |
| 지급 목적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소득 보장 및 추가 비용 보전 |
| 지급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무 지급)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
| 주요 조건 | 경제적 수준 (소득인정액) 고려 | 중증 장애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한눈에 비교!
| 급여 명칭 | 관련 법령 | 지급 목적 및 특징 |
|---|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의무 지급. |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 중증장애인의 소득 감소분 및 추가 비용 동시 보전. |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최저 생계비 보장을 위한 급여. 옷, 음식, 연료비 등. |
|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
국시 빈출 포인트
국가고시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급여의 명칭과 목적을 정확히 연결 짓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추가 비용 보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장애수당을 떠올리세요.
핵심!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장 + 추가 비용 보전', 장애수당은 '추가 비용 보전'이라는 목적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추가 비용 보전' = '장애
수당'이라고 암기하세요. '수당(Allowance)'은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라는 뜻을 가지므로,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개념과 잘 연결됩니다. 연금(Pension)은 소득을 보장하는 정기적 급여라는 느낌을 기억하면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