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학대(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법적 범위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임상에서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의료기사로서,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상 학대의 유형은 크게
적극적 학대(가하는 행위)와
소극적 학대(하지 않는 행위)로 나눌 수 있어요. 신체적 폭력,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는 적극적으로 해를 입히는 유형이고, 방임과 유기는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소극적 유형에 해당해요. 법률은 학대의 가해자가 보호자, 시설 종사자, 제3자 등 누구든지 상관없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유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4번 사회적 폭력이에요. 장애인복지법이 명시한 학대 유형에는 '사회적 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법 조문에는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이 명확히 열거되어 있지만, '사회적 폭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용어는 학문적·사회학적 개념일 수는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상 법적 학대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명시된 학대 유형이에요.
①
방임:
기본적인 보호, 영양, 의료 서비스 등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소극적 학대예요. 예를 들어,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인에게 이동 보조를 거부하거나,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 변경을 해주지 않는 행위가 방임에 해당해요.
②
가혹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잔혹한 행위로, 단순 폭력을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의 학대예요. 장애인의 팔을 과도하게 묶어 장시간 방치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돼요.
③
신체적 폭력:
직접적인 물리적 힘을 가해 신체 손상을 입히는 행위예요. 때리거나, 밀치거나, 약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가 해당돼요.
⑤
경제적 착취:
장애인의 재산, 임금, 연금 등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가로채는 행위예요.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를 보호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어요. 의료기사로서 치료 중 신체적 학대 흔적(멍, 상처), 정서적 위축, 영양 불량, 위생 상태 불량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유형 분류:
| 구분 | 학대 유형 | 주요 예시 |
|---|
| 적극적 학대 | 신체적 폭력 | 때리기, 밀치기, 강제 약물 투여 |
| 정서적·언어적 폭력 | 모욕, 위협, 비하 발언 |
| 성적 폭력 | 성추행, 성폭력 |
| 가혹행위 | 과도한 억제, 구금 |
| 경제적 착취 | 재산·급여 임의 사용 |
| 소극적 학대 | 방임 | 기본 보호·의료 제공 거부 |
| 유기 | 보호를 포기하고 버리는 행위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 장애인학대 관련 문제는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
학대 유형의 법적 정의,
신고 기한을 중점적으로 묻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사회적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처럼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를 함정 보기로 제시하는 패턴이 자주 나와요.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신고의무자 직군(의료기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도 함께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변형 문제 예시: "장애인 물리치료 중 보호자가 환자의 장애인연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된 물리치료사의 의무로 옳은 것은?" →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가 정답이에요. 학대 유형 분류와 신고 절차를 연결해서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