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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학대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학대(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법적 범위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임상에서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의료기사로서,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상 학대의 유형은 크게 적극적 학대(가하는 행위)소극적 학대(하지 않는 행위)로 나눌 수 있어요. 신체적 폭력,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는 적극적으로 해를 입히는 유형이고, 방임과 유기는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소극적 유형에 해당해요. 법률은 학대의 가해자가 보호자, 시설 종사자, 제3자 등 누구든지 상관없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유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4번 사회적 폭력이에요. 장애인복지법이 명시한 학대 유형에는 '사회적 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법 조문에는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이 명확히 열거되어 있지만, '사회적 폭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용어는 학문적·사회학적 개념일 수는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상 법적 학대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명시된 학대 유형이에요. ① 방임: 기본적인 보호, 영양, 의료 서비스 등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소극적 학대예요. 예를 들어,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인에게 이동 보조를 거부하거나,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 변경을 해주지 않는 행위가 방임에 해당해요. ② 가혹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잔혹한 행위로, 단순 폭력을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의 학대예요. 장애인의 팔을 과도하게 묶어 장시간 방치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돼요. ③ 신체적 폭력: 직접적인 물리적 힘을 가해 신체 손상을 입히는 행위예요. 때리거나, 밀치거나, 약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가 해당돼요. ⑤ 경제적 착취: 장애인의 재산, 임금, 연금 등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가로채는 행위예요.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를 보호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어요. 의료기사로서 치료 중 신체적 학대 흔적(멍, 상처), 정서적 위축, 영양 불량, 위생 상태 불량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유형 분류:
구분학대 유형주요 예시
적극적 학대신체적 폭력때리기, 밀치기, 강제 약물 투여
정서적·언어적 폭력모욕, 위협, 비하 발언
성적 폭력성추행, 성폭력
가혹행위과도한 억제, 구금
경제적 착취재산·급여 임의 사용
소극적 학대방임기본 보호·의료 제공 거부
유기보호를 포기하고 버리는 행위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 장애인학대 관련 문제는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 학대 유형의 법적 정의, 신고 기한을 중점적으로 묻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사회적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처럼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를 함정 보기로 제시하는 패턴이 자주 나와요.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신고의무자 직군(의료기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도 함께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변형 문제 예시: "장애인 물리치료 중 보호자가 환자의 장애인연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된 물리치료사의 의무로 옳은 것은?" →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가 정답이에요. 학대 유형 분류와 신고 절차를 연결해서 출제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30대 남성 지적장애인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내원했어요. 보호자와 동행했는데, 환자의 팔에 오래된 멍 자국이 여러 개 보이고,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을 입고 있으며, 치료 내내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위축된 태도를 보여요. 대화 중 보호자가 "요즘 정부에서 나오는 돈(장애인연금)은 제가 대신 관리해주고 있어요"라고 무심코 말했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상황은 신체적 폭력, 방임, 경제적 착취의 정황이 동시에 의심돼요. 핵심! 물리치료사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을 따라야 해요: 1. 주관적 평가(Subjective): 개방형 질문으로 "팔에 멍이 든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요즘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라고 부드럽게 물어보며 추가 정보를 수집해요. 단, 보호자 앞에서 직접적으로 추궁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2. 객관적 평가(Objective): 신체 검진 시 멍, 상처, 욕창, 위생 상태, 영양 상태(체중 감소, 피부 탄력 저하)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사진 촬영(동의 하에)을 고려해요. 3. 평가(Assessment): 의심되는 학대 유형을 분류하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지 즉각적인 위험도를 평가해요. 4. 계획(Plan): 핵심!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또는 경찰서(☎ 112)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시 인적 사항, 학대 의심 사유, 관찰된 신체적 징후, 환자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절대 금기: 보호자를 직접 대면하여 추궁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미루는 행위. 신고의무자는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하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요.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만약 환자가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장애인복지관)를 몰래 알려주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다만 보호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근육과 관절만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의 몸과 마음을 모두 살피는 전인적 치료자로서, 학대 징후를 놓치지 않는 예리함이 반드시 필요해요. 법적 신고 의무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한 장애인의 삶을 구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잊지 마세요. 신고는 우리의 의무이자 환자에 대한 최선의 보호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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