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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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31조(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3.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4.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5.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6.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사람

7.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의 벌칙 조항 중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묻고 있어요. 의료기사법 제31조와 다른 벌칙 조항(제28조~제30조)의 처벌 수위를 정확히 비교하여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핵심! 동일한 '벌금형'이라도 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따라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등 벌금 액수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국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의 자격, 업무 범위, 의무 사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벌칙은 크게 징역형이 포함된 조항과 벌금형만 있는 조항으로 나뉘며, 벌금형 안에서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이하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안경사의 판매 장소 위반 행위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법 제31조 제7호에 따르면, 안경사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국민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 착용 시 안전을 위해 안경업소라는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제하는 조항이에요. 따라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보기 1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의료기사법 제29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요. 면허 취소 등 중대한 위반 사항과 비교해 행정명령 불이행의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에요. 보기 2번: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은 의료기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예요.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국민 건강 침해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보기 3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의료기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요. 환자 정보 보호라는 중대한 의무 위반이기 때문이에요. 보기 5번: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기사법 제30조 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요. 단순 행정적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 벌칙 체계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비례해요. 면허 대여, 비밀 누설, 무면허 행위 등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은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어요. 반면, 단순 신고 불이행, 등록 위반, 명칭 사용 위반 등 행정 절차 위반은 낮은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개념 정리 의료기사법 벌칙 체계 비교 (일부 발췌)
벌칙 조항주요 위반 행위처벌 수준
제28조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수행 면허증 대여 비밀 누설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29조시정명령 불이행300만 원 이하 벌금
제30조변경 미신고 폐업 미신고 보수교육 미이수100만 원 이하 벌금
제31조무면허 명칭 사용 2개 이상 안경업소 개설 미등록 개설 안경업소 외 장소 판매500만 원 이하 벌금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의료기사법상 벌금 액수는 행위 태양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요.
벌금 액수주요 위반 행위 예시
500만 원 이하면허 없는 명칭 사용 2개 이상 안경업소 개설 안경업소 외 장소에서 안경 판매
300만 원 이하시정명령 불이행
100만 원 이하변경신고 미이행 폐업신고 미이행 보수교육 미이수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는 각 행위별 벌칙 조항과 처벌 수위를 정확히 짝짓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특히 징역 vs 벌금, 벌금 액수(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를 묻는 문항이 단골이에요. 안경사 관련 조항은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생소할 수 있지만, 동일한 의료기사법 내에서 규정되므로 반드시 비교하며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벌금 액수만 묻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규정된 행위는 무엇인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과 연계된 벌칙 조항은 어디인가?"와 같은 방식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각 조문의 위치와 연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인 A 씨는 최근 폐업 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또한 주변에서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고, SNS를 통해 환자의 치료 영상을 공유해야겠다는 유혹을 느끼기도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어느 정도의 법적 처벌을 받는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이에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 제28조(비밀 누설 금지, 면허 대여 금지)를 항상 숙지하여 환자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해요. 폐업이나 이전 시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행정 절차(의료기사법 제30조 관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또한 면허 대여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고, 만약 주변에서 무면허로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SNS나 대화를 통해 누설하는 행위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예요. 환자 사진이나 동영상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의료법규를 공부할 때, 단순히 처벌 액수만 외우기보다 '왜 이 행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면허 대여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거예요. 법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훨씬 의미 있게 다가올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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