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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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30조(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사람

•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단, 고소가 있어야 함)

•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함

•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행한 자

•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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