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30조(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사람
•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단, 고소가 있어야 함)
•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함
•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행한 자
•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 위반행위 | 벌칙 |
|---|---|
| 의료기사 등 면허 없이 업무 수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다른 사람에게 면허 대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면허 대여받거나 대여 알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비밀 누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고소 필요) |
면허를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무면허 업무 수행과 같은 수준의 법정형이다.
면허 대여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또는 징역으로 다루어진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가벼운 의무 위반에만 적용된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대여 벌칙과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면허 대여 벌칙은 다를 수 있다.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방사선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안경사는 의료기사법 적용 대상임을 구분하라.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