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의 면허취소 사유 중 1년 이내에 재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풀어 본 사람 90%가 틀린 문제도전 ›
최신경향문제

의료기사 등의 면허취소 사유 중 1년 이내에 재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의료기사 등이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 및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5조(결격사유) 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중층편평상피와 민무늬근육층을 관찰할 수 있는 소화관 부위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Edition 코어 물리치료사 패키지 Full-Pack99,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코어 문제은행 8,562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