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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의료기사 등이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 및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5조(결격사유) 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면허 취소 사유와 1년 이내 재발급 금지 사유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 취소 사유는 넓게 열거되어 있지만, 재발급 금지는 법문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만 적용된다.
1년 이내 재발급이 금지되는 사유는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자격정지 또는 효력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3회 이상 자격정지·효력정지 처분 후 취소, 결격사유 제5조 제4호(정신질환 등)에 따른 취소로 한정된다.
면허 대여로 취소된 경우, 본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더라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재발급 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법률이 직접 정한 기속적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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