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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면허 취소, 취소사유 소멸 시 재발급 가능). 단, 의료관련 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실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년 이내 재발급 금지
②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1년 이내 재발급 금지)
③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한 때(6개월 이내 재발급 금지)
④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1년 이내 재발급 금지)
| 구분 | 결격사유 해당 | 면허 대여 |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 |
|---|---|---|---|---|
| 취소 성격 | 필요적 취소 | 취소 사유 | 취소 사유 | 취소 사유 |
| 재발급 제한 | 원칙 없음(예외: 벌금 이상 실형 시 1년) | 1년 이내 금지 | 1년 이내 금지 | 6개월 이내 금지 |
| 법적 근거 | 제21조 제1항 제1호 | 제21조 제1항 제2호 | 제21조 제1항 제4호 | 제21조 제1항 제3호 |
결격사유 해당은 의료기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재발급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취소된 경우에만 1년 이내 재발급이 금지된다.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은 모두 취소 사유이지만 재량적 취소에 해당한다. 재발급 제한 기간은 면허 대여와 자격정지 관련 위반이 1년,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이 6개월이다.
시험에서는 모든 보기가 취소 사유로 제시되어 혼동을 유발한다. 법 조문의 구조상 결격사유만 필요적 취소이고 나머지는 재량적 취소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