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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된 경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22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의료기사 등이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사 등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자격정지 | 면허취소 |
|---|---|---|
| 처분의 효과 | 일정 기간 면허 효력 정지 | 면허 자체의 소멸 |
| 기간 경과 후 | 효력 자동 회복, 면허증 반환 | 취소 사유 소멸 시 재발급 필요 |
| 재발급 해당 여부 | 해당 없음 | 해당됨 |
면허증 재발급은 면허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증명 서류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재발급 사유이며, 면허취소 사유 소멸은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재발급 사유이다.
자격정지는 면허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처분으로, 정지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자동 회복된다. 면허증은 행정청에 반납되었다가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새로 발급할 필요가 없다.
자격정지기간 만료를 면허취소 사유 소멸과 혼동하지 말 것. 자격정지는 면허 효력이 자동 회복되므로 재발급 사유가 아니지만,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유가 해소되면 재발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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