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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8조(면허의 등록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의료기사 등(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등)은 국가시험 합격만으로 면허가 자동 발급되지 않는다.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법적으로 유효한 면허를 보유하게 된다.
국가시험관리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시험 출제·시행·합격자 결정까지만 담당하며, 면허증 발급 권한은 없다. 시험 관리 기관과 면허 발급 기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면허 발급권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한 것은 의료기사 면허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자격이기 때문이다. 중앙 행정기관이 직접 등록·관리함으로써 면허의 통일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고,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도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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