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4조(면허)
의료기사 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사 등이 되려면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합격만으로 면허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국가시험 출제·관리 주체와 면허 발급 주체는 다릅니다.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주관할 수 있으나 면허 발급 권한은 없습니다.
의료기사 중앙회는 회원 권익 보호와 보수교육을 담당하지만 면허 부여·취소 권한이 없습니다. 시·도지사도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은 처리하나 개인 면허 발급 권한자는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