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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가.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물리요법적 기능훈련·재활훈련
2) 기계·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3)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
4) 도수근력(손근력)·관절가동범위 검사
5) 마사지
6)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7) 신체 교정운동
8) 온열·전기·광선·수(水)치료
9) 물리요법적 교육
나.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
| 구분 | 물리치료사 법정 업무 | 타 직종 업무 또는 비법정 영역 |
|---|---|---|
| 기능훈련 | 물리요법적 기능훈련·재활훈련 | 일상생활동작 훈련(작업치료사) |
| 검사·평가 | 도수근력 검사, 관절가동범위 검사 | 의사의 진단적 검사 판독 |
| 물리적 중재 | 온열·전기·광선·수치료, 도수치료, 마사지 | 약물 처방(비의료적 처방은 별도 법적 근거 필요) |
물리치료사의 법정 업무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항목으로 판단한다. 온열치료, 관절가동범위 검사, 물리요법적 기능훈련, 기계·기구를 이용한 치료는 모두 법령에 명시된 업무이다.
일상생활훈련(ADL 훈련)은 재활 현장에서 물리치료사가 참여할 수 있으나, 법령상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물리치료사의 법정 업무범위로 단정할 수 없다.
임상에서 수행하는 중재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해당 직종의 법정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범위는 법적 근거에 기반하므로, 물리치료사는 자신의 법정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타 직종 업무와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