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개설한 자가 폐업하려고 할 때 절차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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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요양병원을 개설한 자가 폐업하려고 할 때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Law)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의 폐업 신고 절차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는 없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로서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예요. 특히 요양병원은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폐업 시 환자들의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관의 폐업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어요.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폐업을 하거나, 1개월 이상 의료업을 쉬는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폐업·휴업이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라는 점이에요. 즉, 행정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정답입니다. 핵심!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개설과 폐쇄 관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와 환자 보호를 위한 행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기관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행정 절차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의원급이나 요양병원의 폐업 신고 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동일해요. ①번 혼동 주의! 의료기관 폐업은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이에요. '허가'는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청이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이지만, 폐업은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②번 시·도지사는 종합병원 등 대규모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권한은 있지만, 폐업 신고의 직접적인 주무 관청은 아닙니다. ③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최고 책임자로, 개별 의료기관의 폐업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⑤번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 사업을 수행하지만, 의료기관 폐업 신고의 법적 접수 기관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함께 정리해 두면 좋아요.
구분내용관할 행정기관
개설 허가일정 규모 이상(예: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시·도지사
개설 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등 개설시장·군수·구청장
폐업·휴업 신고의료업을 폐지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시장·군수·구청장

개념 정리: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입니다.
한눈에 비교!: 의료기관 개설 허가 vs 신고 - 허가는 법령에 의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종합병원 등), 신고는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의원 개설, 폐업).
암기 팁: "의원과 요양병원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큰 병원(종합병원)은 도지사에게 허가받는다!"라고 연결 지어 기억하세요. 폐업은 항상 관할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상 '허가'와 '신고'의 구분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예요. 개설 절차뿐 아니라 폐업, 휴업, 재개업, 그리고 의료기사의 면허와 신고 절차까지 함께 비교하여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A 요양병원의 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했어요. 폐업 결정 이후에도 입원 중인 환자들의 안전한 전원과 진료 기록 이관 같은 후속 조치가 매우 중요해요. 물리치료사는 환자들에게 갑작스러운 치료 중단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새로운 병원이나 재활 기관으로의 원활한 전원을 돕기 위해 마지막까지 환자 상태를 정확히 요약한 물리치료 차트(SOAP note)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원 병원 물리치료사와 인계 정보를 공유해야 해요. 이는 환자의 지속적인 재활을 보장하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이에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의료기관 폐업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핵심! 폐업 신고 전까지 모든 환자에 대한 치료 계획 및 퇴원 계획(Discharge Plan)이 마련되어야 해요. 물리치료사는 담당 환자 목록을 확인하고, 각 환자의 현재 기능 수준, 앞으로 필요한 재활 치료 목표, 주의사항을 정리한 연계 소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경계 물리치료(Neurological PT)근골격계 물리치료(Musculoskeletal PT)를 받던 환자들은 치료의 연속성이 깨지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와 보호자에게 병원 폐업 사실을 안내받을 때 물리치료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환자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둘째, 집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가정운동프로그램(HEP)을 재점검하고 강화하여 교육합니다. 셋째, 새로운 병원으로 전원할 때, 현재 수행 중이던 운동치료와 전기치료의 종류 및 빈도를 상세히 알려주어 새 담당 물리치료사가 바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환자와 보호자에게 조언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우리의 일상적인 치료 행위와 동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병원 폐업 같은 상황에서 물리치료사가 환자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고 인계하는 일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과 기능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는 전문가의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환자의 연속적인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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