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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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 → 시·도지사의 허가. 단,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른 종합병원 개설자의 추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승인 권한을 묻고 있어요. 의료기관 개설 절차에서 핵심!은 개설 주체와 병상 규모에 따라 승인·허가 권자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300병상 이상의 대규모 종합병원을 이미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의료자원의 지역적 편중을 막고 대형 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이에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는 대형 의료기관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지역 의료체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행정을 담당하지만, 의료기관 개설 승인 권한은 없어요. 보건소장은 주로 지역보건사업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고 수리 등 제한적 역할만 해요. ②번 시·도지사는 일반적인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의 최종 허가 권한자이지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추가 병원 개설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④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 권한이 있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⑤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의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의료기관 개설 승인과는 무관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의료기관 종류와 규모에 따라 신고제, 허가제, 승인제로 구분돼요. 의원급은 개설 신고로 가능하지만, 병원급 이상은 허가가 필요하고, 대형 종합병원의 추가 개설은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3중 규제 구조예요.
개념 정리 의료기관 개설 권한 체계도
의료기관 종류개설 절차주요 권한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신고제시장·군수·구청장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허가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시·도지사
종합병원허가제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추가 병원급 개설허가제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사전심의 단계)보건복지부장관 (사전승인) + 시·도지사 (허가)

한눈에 비교!
구분시·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
일반 병원급 개설최종 허가권자관여 없음
종합병원 개설허가권자사전 승인권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추가 병원급 개설허가권자사전심의 단계 승인권자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관련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추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과 일반 병원급 개설의 시·도지사 허가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의료기관은?" 등의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의원급(신고제)과 병원급(허가제)의 구분을 확실히 암기하세요.
암기 팁 "300병상 이상 큰 병원이 또 병원 내면, 복지부장관님께 먼저 여쭤보고, 도지사님께 허가받는다!"라고 연상하세요. 대형 병원 확장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 통제를 먼저 받는다는 구조로 기억하면 쉬워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400병상 규모의 A종합병원에서 물리치료실 팀장으로 근무 중이에요. 병원 경영진이 인근 도시에 200병상 규모의 재활전문병원 추가 개설을 계획하며 "바로 건물만 구해서 개설 준비하면 되겠네요?"라고 말할 때, 물리치료사로서 법적 절차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경우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례로, 3단계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병원 경영진에게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님을 인지시키고,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기준, 인력 기준, 장비 기준을 사전에 충족해야 함을 조언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무허가 의료기관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도 불가능하므로, 환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법은 단순히 시험 과목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병원을 옮기거나 새로 개설하는 재활센터에서 일하게 될 때, 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면 기관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법적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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