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행정절차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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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기관의 행정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심의 → 시·도지사의 허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른 의료기관 종류별 개설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로서 의료기관의 행정적 분류와 설립 근거를 이해하는 것은 의료관계법규의 기본 소양이며, 국시 빈출 영역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크게 '허가제''신고제'로 나뉘어요. 핵심! 입원 시설이 없는 소규모 의료기관(의원급)은 비교적 간단한 신고제를, 입원 시설을 갖춘 규모가 있는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은 보다 엄격한 허가제를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⑤번 의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옳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입원 시설이 없는 외래 중심 의료기관이므로, 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개설이 가능한 신고 사항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한방병원 – 시·도지사 인가: 혼동 주의! '인가'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한방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4항) '인가'는 주로 법인의 설립 등에 사용되는 행정행위예요.
부속병원 – 보건소장의 허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부속 병원도 '병원'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이 아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보건소장은 보건소, 보건지소와 같은 보건기관과 관련된 행정을 담당합니다.
조산원 – 지도의사에게 신고: 조산원은 ⑤번과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기관입니다. 조산원은 의료기관의 한 종류로, 그 개설 및 관리는 행정기관에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도의사'는 조산원의 업무를 지도하는 의사일 뿐, 개설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병원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핵심! 종합병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해당 의료기관행정 절차근거 법령
신고제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2항
허가제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시·도지사의 허가 (사전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필수)의료법 제33조 제4항
한눈에 비교!
비교 항목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
역할기초자치단체장 (의원급 신고 수리)광역자치단체장 (병원급 이상 허가)중앙행정기관장 (법령 제·개정,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정책 총괄)
해당 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해당 없음 (개별 의료기관 허가 권한은 없음)
암기 팁 '의(원) 신고는 기초(시군구)부터, 병(원) 허가는 광역(시도)에서!' 라고 외워 보세요. 의원은 작고 가벼워서(신고) 동네(시군구)에서, 병원은 크고 무거워서(허가) 좀 더 넓은 지역(시도)에서 관할한다고 연상하면 쉽게 기억됩니다. 조산원은 예외적으로 이름에 '원'이 들어가지만 의원급이므로 신고 사항이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33조는 매년 출제되는 핵심 조문입니다. 특히 '신고 vs 허가', '시장·군수·구청장 vs 시·도지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단골로 나와요. '인가', '지정', '등록' 등 유사 행정 용어로 혼동을 유발하는 선택지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개설 주체를 묻는 것을 넘어, 개설 시 필요한 서류,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사항, 무자격자 개설 금지 조항 등과 연계하여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부속 의료기관의 특례 조항도 함께 학습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갓 국가고시에 합격한 물리치료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던 선배가 "우리 동네에 사무실을 내서 같이 의원을 운영해 보지 않겠어?"라고 제안합니다. 또는 지인의 소개로 시골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실장 자리를 제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의료기관이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개설되었는지, 물리치료사가 근무할 수 있는 적합한 기관인지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취업 전,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증(의원급) 또는 허가증(병원급)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의원급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서, 병원급은 시·도청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설 주체가 비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아닌 자)이거나,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 의료기관이므로 절대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개설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운영되는 무허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리치료사 또한 불법 의료기관임을 인지하고 근무했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의료기관의 행정적 적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에게 의료법은 그저 외워야 하는 시험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늘 배운 개설 절차 하나만 알아도, 내가 일할 병원이 믿을 수 있는 곳인지 가려내는 힘이 생긴답니다.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치료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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