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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묻고 있어요. 핵심! 의료법 제8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의료인으로서 결함이 있는 자를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결격사유를 정확히 암기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요건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역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에 준하여 이 결격사유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주요 결격사유로는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 있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 보기입니다. 핵심!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어요. 이는 반대로 말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의료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기 4번은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난 자"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혼동 주의! 특히 기간 계산에서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 1번: 의료법 제8조 제3호에 따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의료인이 될 수 없어요. 판단 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번: 1번과 동일한 사유로, 피한정후견인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3번: 제4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3번은 '3년이 지난 자'이므로 아직 결격사유 기간이 남아있어요. - 5번: 제5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5번은 '1년이 지난 자'이므로 결격사유 기간 중이에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는 단계뿐 아니라, 이미 발급된 면허를 취소하는 사유와도 연결됩니다. 또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와 동일한 결격사유가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개념 정리: 의료인(및 의료기사) 결격사유 주요 항목
구분주요 내용기간 요건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법상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
마약류 중독자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해당 없음
피성년/한정후견인법원에서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해당 없음
금고 이상 실형집행 종료 또는 면제 확정 후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선고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자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한눈에 비교!: 실형 vs 집행유예 기간 비교
선고 유형결격사유 기준 시점결격사유 기간
금고 이상 실형집행 종료(또는 면제 확정)일부터5년간
금고 이상 집행유예유예기간 종료일부터2년간

암기 팁: 실형은 무거운 처벌이므로 결격 기간이 길어요. '실형'의 '실'은 5획(실제로는 아니지만 연상 기법), '5년'으로 외우고, '집행유예'는 상대적으로 가벼우니 절반 정도인 '2년'으로 기억해 보세요. 실형 5년, 유예 2년!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면허, 자격, 결격사유는 거의 매년 출제되는 핵심 주제예요. 특히 실형과 집행유예의 기간 차이(5년 vs 2년)를 묻는 문제는 빈도가 매우 높으니 반드시 정확히 암기해야 해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도 자주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결격사유 항목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이라는 형태로 응용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즉 정상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역으로 질문하는 패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에서 신규 물리치료사 채용을 위해 면접과 서류 검증을 진행하는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지원자 중 한 명이 4년 전 사기죄로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사실이 서류상 확인되었어요. 채용 담당자는 이 지원자가 과연 물리치료사 면허를 소지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되는지 의료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채용 담당자는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금고 이상 실형의 경우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지원자는 형 집행 종료 후 4년이 지났으므로 아직 1년의 결격사유 기간이 남아 있어, 현재는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원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이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 법적 장치예요. 의료인(의료기사 포함)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법적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결격사유 확인은 면허 발급 시점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사유 발생 시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의료기관의 행정 담당자는 신규 채용 시,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속 의료인(의료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치료 기술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흠결이 없는 건전한 시민이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국시에서 법규 문제를 풀 때는 우리 스스로에게 높은 윤리적 잣대가 요구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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