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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만 지정된다. 종합병원이나 의원급은 대상이 아니다.
지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의료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선언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정 기준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단순 병상 규모나 진료과목 수가 아니라 전문성과 질적 수준이 핵심이다.
전문병원은 지정 이후에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자격이 유지되며, 지정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인력·진료 실적 등을 갖추어야 한다. 기관 종별과 지정 주체를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