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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물리치료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①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단순 교육만 하는 것은 신고 의무 위반이다.
②, ④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되며, 가해자일 수 있는 보호자나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시도하는 은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⑤ 기록은 중요하지만, 기록만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것은 법적 무 불이행이다.
등과 팔의 시기가 다른 다발성 멍과 화상 흔적은 욕창이 아닌 의도적 신체 학대를 강하게 시사한다. 욕창은 뼈 돌출부에 생기는 국소 손상이므로 분포와 양상이 다르다.
물리치료사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학대가 확정되지 않아도 의심 정황만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사실 확인을 시도하면 가해자일 경우 보복이나 학대 은폐의 계기를 줄 수 있다. 치료사가 직접 조사하지 말고 신고 후 전문기관에 이관한다. 기록은 신고와 병행하되 기록만으로 의무를 대체할 수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