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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물리치료사는 인간 존엄성 존중 및 평등한 치료 원칙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수준, 사회적 지위, 인종, 종교, 국적 등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동등한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전문직업성의 핵심 의무입니다.
비하성 별명 사용, 편견 표현, 치료 기회나 질의 차등은 모두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물리치료는 신체 접촉과 장기간의 재활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환자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치료 참여와 협조가 저하되어 건강 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차별적 대우나 비하 언어는 환자와의 치료적 신뢰 관계를 즉각적으로 훼손합니다. 국시에서는 위반 주체(환자·동료·기관)와 행위의 성격(존중·협력·준수)을 함께 확인하여 해당 윤리 항목을 판단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