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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사결정

발달지연으로 소아물리치료실을 내원한 5세 아동의 팔과 다리에서 시기가 다른 다발성 멍과 담배 불에 덴 듯한 화상 흔적이 발견되었다. 보호자는 아이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할 때, 물리치료사의 대처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물리치료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자이다.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설명과 맞지 않는 상처, 다발성 손상 등)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112)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①, ②, ④ 신고의무는 발견 즉시 이행해야 하며, 내부 보고나 자체적인 판단으로 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③ 기록은 증거로서 중요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기록만 남기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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