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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물리치료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자이다.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설명과 맞지 않는 상처, 다발성 손상 등)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112)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①, ②, ④ 신고의무는 발견 즉시 이행해야 하며, 내부 보고나 자체적인 판단으로 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③ 기록은 증거로서 중요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기록만 남기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이다.
물리치료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자이다. 직무상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시기가 다른 다발성 멍과 담배 불에 덴 듯한 화상, 보호자의 설명 회피는 비우발적 손상의 전형적 징후이다. 치료 기록은 증거로 중요하지만 신고를 대체할 수 없다.
동료 상의나 병원장 보고 후 지시를 기다리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지연 사유가 아니다. 신고의무는 발견 즉시 이행해야 하며, 자체 판단으로 신고를 보류하거나 누락하면 법적 의무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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