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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마찰세척 시 금기증
피부질환
| 구분 | 상태 | 임상 적용 |
|---|---|---|
| 금기 | 피부질환(개방성 상처, 감염, 습진, 건선 등) | 병변 부위 및 주변 조직에 마찰세척 적용 금지 |
| 주의 | 신경장애(감각 저하) | 강도 조절과 지속적인 피부 관찰 하에 적용 가능 |
| 효과 | 수면 유도, 해열 작용 | 마사지·수치료의 생리적 반응으로 금기 아님 |
| 비금기 | 혈색소 감소성 질환 | 마찰세척과 직접적 인과관계 없음 |
마찰세척 적용 전 치료 부위 피부를 시진과 촉진으로 평가한다. 발적, 부종, 열감, 개방성 병변, 감염 징후가 확인되면 해당 부위에 마찰 적용을 보류한다.
피부 완전성이 의심되는 경우 병변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시행하거나 다른 치료 기법으로 대체한다. 접촉성 피부염, 건선, 습진, 화상, 세균·진균 감염은 모두 금기 대상이다.
암 환자나 항암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도가 증가하며, 방사선 조사 부위는 표피 재생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마찰 자극이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치료 전 반드시 피부 상태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