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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치료 시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전신 열 치료 시나 국소열 치료 시 치료실의 온도는 최소한 76℉ 이상이 되도록 유지
전신 또는 국소 열 치료 시 치료실 온도는 최소 76℉(약 24.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환자가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 일반적인 실내 쾌적 온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치료실 온도가 낮으면 말초 혈관 수축이 일어나 피부 혈류가 감소하고 근육 긴장이 올라간다. 이는 온열 치료의 핵심 목표인 혈류 증가와 근육 이완 효과를 직접적으로 상쇄하므로, 치료 전 반드시 실내 온도를 확인해야 한다.
치료실 온도 기준은 환자의 체온 상태와 중재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열 치료 환자는 체온 보존이 필요하지만, 발열 환자는 체온을 낮추는 것이 목표이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환자에게 직접 닿는 치료 매체의 온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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