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상 구급차 내 비치 의약품 관리의 책임 주체를 묻는 전형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구급차에 비치되는 의약품은 응급환자에게 즉시 사용될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므로 그 결정 권한은
구급차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응급구조사 개인의 재량이 아닌 기관 차원의 관리 체계 아래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구급차에 비치할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은
구급차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본부장이나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구급차에 어떤 약을 얼마나 실을지 결정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이렇게 정해진 의약품을 관리하고 사용할 뿐, 그 품목과 수량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응급의료계획 수립 등 광역적 행정 책임을 지지만, 개별 구급차의 비치 약품까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③번 해당 구급차에 탑승하는 응급구조사는 약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지만, 최초 품목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④번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구급차의 약품을 결정할 수 있지만, 소방 구급차 등 타 기관 구급차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포괄적인 정답이 아닙니다. ⑤번 관할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관여할 수 있으나, 직접 결정 주체는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구급차 내 의약품은
응급의약품 (Emergency Drugs)과
구급장비로 구분되며, 의약품의 구비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심폐소생술 관련 약물(에피네프린 등), 정맥수액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포함됩니다. 약품의 유효기간 관리 및 재보충 절차 역시 기관의 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념 정리: 구급차 비치 의약품 결정 주체:
구급차 운용 기관의 장 (소방본부장, 병원장 등) → 사용/관리 책임자:
탑승 응급구조사 → 행정 감독:
시도지사
한눈에 비교!:
| 구분 | 주체 | 역할 |
|---|
| 비치 약품 결정 | 구급차 운용 기관의 장 | 종류, 수량, 규격 결정 |
| 약품 사용 및 관리 | 응급구조사 | 투여, 보관, 유효기간 확인 |
| 약품 감독 | 시도지사, 보건소장 |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의료법규 파트에서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유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구급차 비치 장비(의약품 포함)의 결정권자, 의료지도 권한자, 중증도 분류 책임자 등을 비교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구급차 내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EpiPen)의 비치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형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동일하게 '구급차 운용 기관의 장'입니다. 응급구조사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의로 추가 비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