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체 인수증(Cadaver Receipt)에 응급구조사가 작성 가능한 필수 기재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는 법적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핵심! 사망 원인(Cause of Death)은 의사 또는 검시관(Coroner/Medical Examiner)의 전문적인 판단과 사체검안, 필요시 부검을 통해 확인하는 사항으로,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추정하여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사체를 인계할 때 작성하는 사체 인수증은 사체의 인수·인계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 서류입니다. 따라서 사망 원인(④번)을 제외한 ① 인수자 성명 및 서명, ② 사망 추정 일시, ③ 인계자 성명 및 소속, ⑤ 인수자와의 관계는 모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인수자 성명 및 서명: 인수 사실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므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정답인 경우가 아닙니다.
② 사망 추정 일시: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사망 시점을 추정하여 기재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정답인 경우가 아닙니다.
③ 인계자 성명 및 소속: 구급대 소속과 인계한 응급구조사(인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됩니다. 정답인 경우가 아닙니다.
⑤ 인수자와의 관계: 사체를 인수하는 사람(보통 가족)이 사망자와 어떤 관계인지(배우자, 자녀 등)를 확인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정답인 경우가 아닙니다.
혼동 주의! '사망 원인'은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응급구조사가 기재할 수 없으며, 의사나 검시관이 별도로 확인하여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에 기재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사체 인수증과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는 다른 문서입니다. 사체 인수증은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인계·인수 확인용 행정 문서이고, 사망진단서는 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법적 의학 문서입니다. 또한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사망 판단(DoA, Death on Arrival) 시에도 의료지도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사망 원인을 추정하여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개념 정리: 사체 인수증 필수 기재사항 (응급구조사 작성 가능) vs 사망진단서 (의사만 작성)
한눈에 비교!:
| 구분 | 작성자 | 주요 기재사항 | 법적 효력 |
| 사체 인수증 | 응급구조사 (구급대) | 인수·인계자 정보, 사망 추정 일시, 인수자와의 관계 | 사체 인계인수 확인 행정서류 |
| 사망진단서 | 의사 (진료의 또는 검시의) | 사망 원인 (직사인, 선행사인 등), 사망 시간, 사망 종류 | 법적 효력이 있는 의학 문서 (사망신고 등에 사용) |
핵심 처치 포인트: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 응급구조사는 사체를 훼손하지 않고 원래 상태를 유지한 채로 경찰 또는 검시관에게 인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암기 팁: "사체 인수증은 '누가 누구에게 넘겼는지' 확인하는 서류다. 사망 원인은 의사 몫!"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의료법규에서 '사체 인수증의 필수 기재사항'과 '응급구조사의 사망 처리 업무범위'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사망 원인 기재는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아님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사체 인수증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또는 "응급구조사가 사망 현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등의 변형 문제에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