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사망 환자 발생 시 법적 절차를 수행할 때, 사체 인수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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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사망 환자 발생 시 법적 절차를 수행할 때, 사체 인수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사체 인수증에는 사망 원인은 의사나 검시관이 확인해야 하므로 응급구조사가 기재할 수 없다. 사망 추정 일시, 인수자 정보, 인계자 정보는 포함되어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체 인수증(Cadaver Receipt)에 응급구조사가 작성 가능한 필수 기재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는 법적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핵심! 사망 원인(Cause of Death)은 의사 또는 검시관(Coroner/Medical Examiner)의 전문적인 판단과 사체검안, 필요시 부검을 통해 확인하는 사항으로,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추정하여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사체를 인계할 때 작성하는 사체 인수증은 사체의 인수·인계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 서류입니다. 따라서 사망 원인(④번)을 제외한 ① 인수자 성명 및 서명, ② 사망 추정 일시, ③ 인계자 성명 및 소속, ⑤ 인수자와의 관계는 모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인수자 성명 및 서명: 인수 사실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므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정답인 경우가 아닙니다.
② 사망 추정 일시: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사망 시점을 추정하여 기재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정답인 경우가 아닙니다.
③ 인계자 성명 및 소속: 구급대 소속과 인계한 응급구조사(인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됩니다. 정답인 경우가 아닙니다.
⑤ 인수자와의 관계: 사체를 인수하는 사람(보통 가족)이 사망자와 어떤 관계인지(배우자, 자녀 등)를 확인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정답인 경우가 아닙니다.
혼동 주의! '사망 원인'은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응급구조사가 기재할 수 없으며, 의사나 검시관이 별도로 확인하여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에 기재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사체 인수증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는 다른 문서입니다. 사체 인수증은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인계·인수 확인용 행정 문서이고, 사망진단서는 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법적 의학 문서입니다. 또한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사망 판단(DoA, Death on Arrival) 시에도 의료지도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사망 원인을 추정하여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개념 정리: 사체 인수증 필수 기재사항 (응급구조사 작성 가능) vs 사망진단서 (의사만 작성)
한눈에 비교!:
구분작성자주요 기재사항법적 효력
사체 인수증응급구조사 (구급대)인수·인계자 정보, 사망 추정 일시, 인수자와의 관계사체 인계인수 확인 행정서류
사망진단서의사 (진료의 또는 검시의)사망 원인 (직사인, 선행사인 등), 사망 시간, 사망 종류법적 효력이 있는 의학 문서 (사망신고 등에 사용)

핵심 처치 포인트: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 응급구조사는 사체를 훼손하지 않고 원래 상태를 유지한 채로 경찰 또는 검시관에게 인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암기 팁: "사체 인수증은 '누가 누구에게 넘겼는지' 확인하는 서류다. 사망 원인은 의사 몫!"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의료법규에서 '사체 인수증의 필수 기재사항'과 '응급구조사의 사망 처리 업무범위'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사망 원인 기재는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아님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사체 인수증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또는 "응급구조사가 사망 현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등의 변형 문제에 대비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새벽 시간, 구급대가 70대 노인 가정에 출동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아들이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하고 신고한 상황입니다. 환자는 자세히 보니 이미 사망한 상태(DoA)로, 피부에 반점(Livor Mortis)이 보이고 사후강직(Rigor Mortis)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의료지도 의사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사망 판단 지도를 받은 후, 유가족에게 사체 인수증 작성을 안내해야 합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1. 현장 안전 확인 및 법적 절차 인지: 타살 혐의가 없는 단순 심장사 등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현장 보존에 유의합니다.
2. 사망 확인 절차: 의료지도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심음 청진 불가, 호흡 확인 불가, 동공 반응 소실 등)를 보고하고 사망 판단 지도를 받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독자적으로 사망을 '판단'할 수 없고, 의료지도를 받아 '확인'합니다.)
3. 사체 인수증 작성: 유가족(인수자)에게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응급구조사가 인계자 정보와 사망 추정 일시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사망 원인은 절대 추측하여 적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경찰 인계: 변사체가 의심되는 경우(타살, 자살, 사고사 등)에는 반드시 경찰에 인계하고, 구급 활동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절대 금지! 응급구조사가 '사망 원인'을 사체 인수증이나 구급 활동 일지에 함부로 기재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추정 일시는 현장 상황과 사후 변화(사반, 시반, 사후강직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구체적인 시간(예: "오전 3시 27분")보다는 "대략 오전 3시경"과 같이 범위를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장 처치 프로토콜: 사망 환자 처리 프로토콜: 1) 의료지도 요청 → 2) 사망 확인 지도 청취 → 3) 사체 인수증 작성 및 유가족 안내 → 4) 경찰 인계(필요시) → 5) 구급 활동 보고서 작성 및 사체 인수증 보관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사망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과 '법적 절차 준수'예요. 유가족의 슬픔을 이해하면서도, 정확한 행정 절차(사체 인수증 작성)를 빠짐없이 수행해야 해요. 특히 '사망 원인'은 절대 내가 추정해서 적으면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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