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사망한 환자를 발견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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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사망한 환자를 발견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망 선언과 사망 진단서 발급은 의사의 업무이므로 응급구조사가 직접 사망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현장 사망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묻는 핵심 법규 문제예요. 핵심! 응급구조사는 의사가 아니므로 사망 선언(Declaration of Death)이나 사망 진단서(Death 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된 환자(예: 명백한 사망 징후 - 시반, 사강, 두부 분리 등)를 발견했을 때 응급구조사가 해야 할 일은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⑤번이 정답입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된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을 시행하지 않고, 사망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동공 반응, 호흡, 맥박 등)한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업무 절차입니다. 시신의 상태를 기록하고, 현장을 보존하며, 추가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시신을 즉시 이송하여 병원으로 옮깁니다: 사망이 확인된 환자는 응급의료의 대상이 아니며, 병원 이송보다는 경찰 신고와 현장 보존이 우선입니다. 자의적 시신 이송은 오히려 증거 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②번 즉시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사망 선언을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사망 선언을 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사망 선언과 사망 진단서 발급은 의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심폐소생술(CPR) 중단은 의료지도의 지시를 받거나 법적 기준(예: 제세동 불가 리듬, 무수축(Asystole) 지속)에 따라야 합니다. 혼동 주의! ③번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요청합니다: 부검은 경찰이나 법의학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부검을 요청할 권한은 없습니다. 혼동 주의! ④번 보호자에게 사망 사실을 직접 통보합니다: 보호자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경찰이나 의료진의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응급구조사의 최우선 행동은 법적 절차(경찰 신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보호자에게 통보했다가 법적 문제나 감정적 대응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사망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백한 사망 징후(Obvious Signs of Death)입니다. 여기에는 ▲ 두부 분리(Decapitation) ▲ 시반(Lividity) / 사강(Rigor Mortis) ▲ 부패(Decomposition) ▲ 분쇄상( Crushing Injury)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징후가 없으면 사망이 의심되어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의료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개념 정리: 현장 사망 처리 프로토콜: 명백한 사망 징후 확인 → 심폐소생술(CPR) 중단(시작하지 않음) → 사망 여부 기록(발견 시간, 상태) → 관할 경찰서 신고(112) → 현장 보존 및 추가 구급 요청 대기. 한눈에 비교!: 사망 선언(의사) vs 사망 확인(응급구조사): 사망 선언은 의사가 법적으로 사망을 공식 인정하는 행위. 사망 확인은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객관적 징후를 바탕으로 사망 상태를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 암기 팁: "시신은 경찰에, 심정지는 병원에" - 사망이 확인된 시신은 경찰 신고가 우선이고, 심정지 의심 환자는 병원 이송이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와 법적 한계는 국가고시에서 단골 출제 주제입니다. 특히 "사망 선언", "심폐소생술 중단 결정권", "시신 이송" 등의 주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이던 환자에게서 사강(Rigor Mortis)이 관찰되었을 때 응급구조사가 취해야 할 행동은?"과 같이 사망 징후 발견 시점과 조치를 묻는 복합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새벽 3시, 한적한 도로변에서 6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 도착 후 확인해 보니 환자는 이미 반려견과 함께 발견되었고, 신체 일부가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피부에는 시반(Lividity)이 명확하게 보이고 사강(Rigor Mortis)이 진행 중입니다. 주변에 보호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1. 현장 안전 확인: 교통사고 현장이므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조치(차량 통제, 안전 삼각대 등)를 우선합니다. 2. 1차 평가(Primary Survey): 의식 확인(반응 없음), 호흡 확인(없음), 맥박 확인(없음) → 시반과 사강 확인 → 핵심! 명백한 사망 징후(Obvious Signs of Death) 확인 완료 → 심폐소생술(CPR) 시작하지 않음. 3. 조치: 구급일지에 발견 시간, 사망 추정 징후, 현장 상태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고, 즉시 관할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상황을 전달하고 추가 지시를 받습니다. 보호자가 나타나면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경찰 인계 시까지 차분히 대기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명백한 사망 징후가 없는데 사망으로 판단하여 CPR을 시작하지 않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의심되면 즉시 CPR을 시작하고 의료지도를 받으세요. - 혼동 주의! 시신을 함부로 만지거나 이송하지 마세요. 증거 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경찰에게 발견 상황과 기록을 인계하세요.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야, 이론상으론 '명백한 사망 징후 확인 후 경찰 신고'가 답이지만, 현장은 훨씬 복잡해. 보호자가 울부짖는 상황에서 '시신을 이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 그럴 때일수록 법적 절차와 현장 보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해. 구급일지에 정확히 기록하고, 경찰 인계 시까지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너의 역할이야. 절대 감정에 휩쓸리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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