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를 묻는 전형적인 국시 빈출 문제입니다. 수두(Chickenpox)는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에요.
핵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수두 등 법정감염병에 걸린 학생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등교 중지(출석 정지, School exclusion)를 명하여 학교 내 2차 감염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 관리의 기본 원칙인 '감염원 격리(Isolation of source)'를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1.
법적 근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따라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Mumps), 홍역(Measles) 등 제2급 법정감염병 환자에게는 등교 중지가 원칙입니다. 이 조치는 환자가 학교에 오지 않게 하여 전파 고리를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감염병 관리 원칙: 감염병 확산을 막는 3대 원칙은
감염원 관리 →
전파 경로 차단 →
감수성 숙주 보호 순서입니다. 이 문제에서 감염원은 '수두에 걸린 학생'이므로, 가장 먼저 이 학생을 격리(등교 중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수두의 특성: 수두는 발진(vesicular rash)이 나타나기 하루 전부터 모든 수포가 딱지(가피, crust)가 될 때까지 전염력이 있습니다. 조기에 등교를 중지시켜야 학교 내 대규모 유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즉시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은 감수성 숙주 보호를 위한 방법이지만,
이미 감염된 학생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2주 정도 걸리므로 급박한 확산 방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② 전교생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는 전파 경로 차단에 도움이 되지만,
수두는 호흡기 비말뿐만 아니라 수포액 직접 접촉으로도 전파되므로 완벽한 차단이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는 감염원 격리입니다.
③ 보건소에 신고 후 격리 입원: 보건소 신고(법정감염병 신고)는 의사의 의무이며, 학교장의 조치가 아닙니다. 또한, 수두는 중증이 아닌 이상 입원 치료가 아닌
자가 격리(가정 내 격리)가 원칙입니다.
⑤ 학급 내 모든 학생 항체 검사: 항체 검사는 유행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급박한 상황에서 우선순위 조치가 아닙니다. 등교 중지를 먼저 하고 추후 접촉자 관리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입니다.
개념 정리
학교 감염병 관리 단계별 우선순위:
1.
1순위 - 감염원 격리: 환자 발견 즉시 등교 중지(출석 정지) 및 자가 격리 권고
2.
2순위 - 전파 경로 차단: 접촉자 파악, 교실 환기, 환경 소독, 마스크 착용 권고
3.
3순위 - 감수성 숙주 보호: 미접종자 예방접종 권고, 면역력이 약한 학생 관리
한눈에 비교!
| 조치 | 우선순위 | 근거 |
|---|
| 등교 중지 | 1순위 | 감염원 격리 (전파 차단의 가장 기본) |
| 마스크 착용 | 2순위 | 전파 경로 차단 (비말 차단 효과) |
| 예방접종 | 3순위 | 감수성 숙주 보호 (항체 형성까지 시간 필요) |
국시 빈출 포인트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항상
'등교 중지(출석 정지)'입니다.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수두,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보기에서 '예방접종'이나 '항체 검사'가 섞여 나올 때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핵심! 감염병 관리의 첫 단계는 항상
'감염원 격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