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간호 기록부의 법적 보존 기간을 묻고 있어요. 의료법은 진료 기록물의 종류별로 보존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기록부(Nursing Record)는 진료기록부나 수술기록부보다 짧은
5년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따라 간호기록부(간호사의 간호 과정을 기록한 문서)와 조산기록부(조산사의 분만 관련 기록)는
핵심!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진료 기록 중 간호 과정에 대한 기록은 의사의 진단 및 수술 기록보다 상대적으로 보존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종 의무기록의 보존 기간을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①번 1년: 처방전 등 일부 기록이 아닌 간호기록부의 보존 기간으로는 너무 짧습니다.
②번 2년: 처방전의 법적 보존 기간입니다. 간호기록부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③번 3년: 의료법상 별도로 3년 보존 대상 기록은 없습니다.
⑤번 10년:
진료기록부(Medical Record)와
수술기록부(Operation Record)의 보존 기간입니다. 가장 긴 보존 기간이 필요한 기록과 혼동하지 마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주요 의무기록 보존 기간을 함께 정리해두면 국시에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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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간호기록부 중에서도 환자 상태 변화와 직접적 진료 행위가 가장 많이 담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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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임상병리검사 기록, 방사선 검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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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처방전 (약사법에 따라 약국에서도 2년 보관).
개념 정리
| 의무기록 종류 | 법적 보존 기간 |
|---|
| 진료기록부 | 10년 |
| 수술기록부 | 10년 |
| 간호기록부 | 5년 |
| 조산기록부 | 5년 |
| 처방전 | 2년 |
암기 팁
"간호사는 5년 일하고, 의사(진료기록)는 10년 기억한다!" 라고 연상하세요. 간호기록부는 5년, 진료기록부는 10년으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규 과목에서 의무기록 보존 기간은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간호기록부'와 '진료기록부'의 기간을 바꿔서 묻는 함정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두 기록의 기간 차이(5년 vs 10년)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환자가 의무기록 열람을 요구했을 때 간호사가 취할 행동"이나 "의무기록 파기 시 주의사항" 등의 사례형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록을 파기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