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는 환자의 수술 기록을 정리하던 중, 보존 기간이 지난 의무기록을 파기하려고 …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는 환자의 수술 기록을 정리하던 중, 보존 기간이 지난 의무기록을 파기하려고 한다. 의료법상'간호기록부'의 법적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부는 10년, 간호기록부와 조산기록부는 5년, 처방전은 2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간호 기록부의 법적 보존 기간을 묻고 있어요. 의료법은 진료 기록물의 종류별로 보존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기록부(Nursing Record)는 진료기록부나 수술기록부보다 짧은 5년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따라 간호기록부(간호사의 간호 과정을 기록한 문서)와 조산기록부(조산사의 분만 관련 기록)는 핵심!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진료 기록 중 간호 과정에 대한 기록은 의사의 진단 및 수술 기록보다 상대적으로 보존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종 의무기록의 보존 기간을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①번 1년: 처방전 등 일부 기록이 아닌 간호기록부의 보존 기간으로는 너무 짧습니다. ②번 2년: 처방전의 법적 보존 기간입니다. 간호기록부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③번 3년: 의료법상 별도로 3년 보존 대상 기록은 없습니다. ⑤번 10년: 진료기록부(Medical Record)수술기록부(Operation Record)의 보존 기간입니다. 가장 긴 보존 기간이 필요한 기록과 혼동하지 마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상 주요 의무기록 보존 기간을 함께 정리해두면 국시에 매우 유용합니다. - 10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간호기록부 중에서도 환자 상태 변화와 직접적 진료 행위가 가장 많이 담긴 기록. - 5년: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임상병리검사 기록, 방사선 검사 기록. - 2년: 처방전 (약사법에 따라 약국에서도 2년 보관). 개념 정리
의무기록 종류법적 보존 기간
진료기록부10년
수술기록부10년
간호기록부5년
조산기록부5년
처방전2년
암기 팁 "간호사는 5년 일하고, 의사(진료기록)는 10년 기억한다!" 라고 연상하세요. 간호기록부는 5년, 진료기록부는 10년으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규 과목에서 의무기록 보존 기간은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간호기록부'와 '진료기록부'의 기간을 바꿔서 묻는 함정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두 기록의 기간 차이(5년 vs 10년)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환자가 의무기록 열람을 요구했을 때 간호사가 취할 행동"이나 "의무기록 파기 시 주의사항" 등의 사례형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록을 파기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일반병동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A는 수납장에서 8년 전 퇴원한 환자의 간호기록부(Nursing Record)가 보관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호기록부의 법적 보존 기간은 5년이므로, 이미 보존 기한이 지난 기록입니다. 간호사 A는 병원 내 규정에 따라 의무기록 파기 절차(Medical Record Disposal Procedure)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파기 대상 기록의 종류(간호기록부인지, 진료기록부인지)와 최종 기록일자를 확인하여 법적 보존 기간(5년)이 지났는지 반드시 재확인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핵심! 보존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록은 절대 파기할 수 없습니다. 간호기록부와 진료기록부가 혼합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후 파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병원 내 규정에 따라 기록의 파기 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의무기록실)에 파기 승인을 받고, 문서 세단기(shredder)를 이용하거나 전문 폐기 업체에 의뢰하여 개인정보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파기합니다. 파기 기록(일자, 대상, 방법, 파기자 서명)을 남겨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4. 평가(Evaluation): 파기 후에는 기록이 복원될 수 없도록 처리되었는지 최종 확인하고, 파기 관련 문서를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파기 대상 기록에 환자의 다른 중요한 진료 기록(예: 진료기록부 10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이중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민감 정보가 포함된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유출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기 전에 반드시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무기록 파기 절차: 기록 확인(종류 및 보존 기한) → 파기 승인(부서장 및 의무기록실) → 파기 수행(세단 또는 소각) → 파기 기록 작성 및 보관(최소 3년).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기록은 환자의 간호 과정과 결과를 증명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예요. 보존 기간을 꼭 기억하고, 파기할 때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실수로 중요한 기록을 파기했다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의료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규칙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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