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신고 시점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핵심! 제1급 감염병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확진 전이라도
의심(의사) 단계에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조기 차단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의심 즉시 신고입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은 감염병예방법상
혼동 주의!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제1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며,
핵심! 의심 환자(의사 진단 기준)를 발견한 순간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확진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보건소장에게 알려 방역 체계를 신속히 가동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확진 후 즉시 신고: 법은 의심 단계부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진을 기다리는 것은 방역을 지연시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2~3급 감염병과 혼동하지 마세요.
③
진단 후 12시간 이내: 12시간 기준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대개 24시간 이내 기준과 혼동하여 생긴 오답입니다.
④
진단 후 24시간 이내:
혼동 주의! 이 기준은
제2급 감염병(예: 결핵, 수두)과
제3급 감염병(예: 말라리아)에 적용되는 신고 시한입니다. 제1급 감염병과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⑤
진단 후 7일 이내: 이는
제4급 감염병(지정감염병) 중 일부(예: 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등)에 해당하는 신고 시한으로, 제1급 감염병과는 거리가 먼 오답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감염병 신고 체계를 급수별로 구분하세요.
-
핵심! 제1급: 즉시 신고 (의심 즉시) / 제2·3급: 24시간 이내 / 제4급: 7일 이내.
- 또한, 제1급 감염병 환자는
음압격리(Negative pressure isolation)가 필요하며, 의료진은
개인보호구(PPE) 착용이 필수입니다.
개념 정리:
| 감염병 등급 | 신고 시한 | 대표 질환 |
|---|
| 제1급 | 즉시 신고 (의심 즉시) | 에볼라, 페스트,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등 |
| 제2급 | 24시간 이내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 |
| 제3급 | 24시간 이내 | 말라리아,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등 |
| 제4급 | 7일 이내 | 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C형간염 등 |
한눈에 비교!:
의심 vs 확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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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신고: 제1급 감염병에만 해당 (방역 조기 차단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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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후 신고: 제2~4급 감염병 (확진 검사 결과를 기다려 신고)
국시 빈출 포인트:
핵심! 제1급 감염병의 '의심 즉시 신고' 원칙은 국가고시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입니다. 특히 에볼라, 페스트, 탄저 등의 예시와 함께 '의심 단계'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제1급 감염병 의심 환자가 내원했을 때 간호사의 우선 행위는?"이라는 형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의심 즉시 보건소장 신고'이며, 그다음이 '음압격리실 배치', '개인보호구 착용' 순서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