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제1급 감염병인'에볼라바이러스병'으로 의심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제1급 감염병인'에볼라바이러스병'으로 의심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진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시기는?

해설
제1급 감염병(에볼라, 페스트, 탄저 등)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의심 환자 단계에서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신고 시점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핵심! 제1급 감염병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확진 전이라도 의심(의사) 단계에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조기 차단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의심 즉시 신고입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은 감염병예방법상 혼동 주의!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제1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며, 핵심! 의심 환자(의사 진단 기준)를 발견한 순간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확진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보건소장에게 알려 방역 체계를 신속히 가동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확진 후 즉시 신고: 법은 의심 단계부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진을 기다리는 것은 방역을 지연시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2~3급 감염병과 혼동하지 마세요.
진단 후 12시간 이내: 12시간 기준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대개 24시간 이내 기준과 혼동하여 생긴 오답입니다.
진단 후 24시간 이내: 혼동 주의! 이 기준은 제2급 감염병(예: 결핵, 수두)제3급 감염병(예: 말라리아)에 적용되는 신고 시한입니다. 제1급 감염병과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진단 후 7일 이내: 이는 제4급 감염병(지정감염병) 중 일부(예: 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등)에 해당하는 신고 시한으로, 제1급 감염병과는 거리가 먼 오답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감염병 신고 체계를 급수별로 구분하세요.
- 핵심! 제1급: 즉시 신고 (의심 즉시) / 제2·3급: 24시간 이내 / 제4급: 7일 이내.
- 또한, 제1급 감염병 환자는 음압격리(Negative pressure isolation)가 필요하며, 의료진은 개인보호구(PPE) 착용이 필수입니다. 개념 정리:
감염병 등급신고 시한대표 질환
제1급즉시 신고 (의심 즉시)에볼라, 페스트,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등
제2급24시간 이내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제3급24시간 이내말라리아,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등
제4급7일 이내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C형간염 등
한눈에 비교!: 의심 vs 확진 신고
- 의심 신고: 제1급 감염병에만 해당 (방역 조기 차단이 생명)
- 확진 후 신고: 제2~4급 감염병 (확진 검사 결과를 기다려 신고) 국시 빈출 포인트: 핵심! 제1급 감염병의 '의심 즉시 신고' 원칙은 국가고시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입니다. 특히 에볼라, 페스트, 탄저 등의 예시와 함께 '의심 단계'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제1급 감염병 의심 환자가 내원했을 때 간호사의 우선 행위는?"이라는 형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의심 즉시 보건소장 신고'이며, 그다음이 '음압격리실 배치', '개인보호구 착용' 순서임을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응급실에서 39도 고열과 출혈성 소견을 보이는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여행력이 확인되어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이 의심됩니다. 간호사는 법적 의무로서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유선 신고를 하고, 전산 시스템에도 신고를 입력합니다. 동시에 환자를 음압격리실(Negative pressure isolation room)로 이동시키고, 모든 접촉자는 개인보호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착용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의심 환자 발견 즉시, 신고 의무 확인 (의사 진단 전이라도 간호사가 의심 소견을 보건소에 신고 가능, 의료법상 의료인 모두 신고 의무자).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핵심! ① 즉시 보건소 신고 (법적 의무) → ② 환자 격리 (음압 격리실) → ③ 감염 관리 프로토콜 가동 (접촉자 추적, 환경 소독).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유선 신고 (보건소 24시간 비상 연락망 사용) + 전산 신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에게 N95 마스크 착용 및 격리 안내. 검체 채취 시 생물안전 4등급(BL4) 수준의 보호 장비 필수.
4. 평가(Evaluation):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는지 확인. 격리실 음압 유지 여부 모니터링. 의료진 노출 평가 및 후속 조치.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혼동 주의! 제1급 감염병은 확진 전이라도 강제 격리(격리명령)가 가능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7조).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보건소장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의료진은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함께 공기주의(Airborne precautions)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s)를 적용해야 합니다.
-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신속한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제1급 감염병 의심 시 신고 절차: 의심 환자 발견 → 보건소 24시간 비상 전화 신고 (유선) → 질병관리청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신고 → 격리 및 검체 의뢰 → 역학조사 협조.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에볼라 같은 치명적인 감염병이 의심된다고요? 당황하지 말고, '의심 즉시 신고' 이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신고는 간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의무이자, 환자와 사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국시에서도 '의심 즉시'라는 키워드는 절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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