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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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해설
의료법 제8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은 결격사유이나, 단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한 벌금형은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의 결격사유(Disqualification reasons)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대표적인 빈출 문제예요.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에 명시된 조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핵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한 벌금형"은 면허 취소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형의 종류와 범죄 유형을 구분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8조는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요. 1. 정신질환자(Mental disorder patien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보기1).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Drug addic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독자 (보기2). 3. 피성년후견인(Adult ward): 민법상 성년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 (보기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지 않은 자: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보기4).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5번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 업무상 과실치상(Causing injury by professional negligence)은 과실범(Accidental crime)에 해당하며, 고의범(Intentional crime)과 달리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면허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특히, 벌금형(Fine)은 금고나 징역 같은 실형이 아니므로, 설사 업무상 과실이 있더라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요.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려해 과실에 의한 경미한 위반은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보기1: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는 모두 결격사유가 아니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진단받은 경우에 한해 결격사유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따른'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어 조건에 부합합니다. - 보기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약물 중독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위험이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보기3: 피성년후견인은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면허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 혼동 주의! 보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금고 이상'이라는 점.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지만, 자유형(실형)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집행 종료 전까지는 결격사유입니다. '벌금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 제8조 의료인(간호사 포함) 결격사유 요약:
해당 (결격사유)해당하지 않음
정신질환자 (법률상 진단)단순 우울감, 적응장애 (비진단)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일시적 약물 오남용 (중독 진단 없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전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만)
업무상 과실치상 벌금형핵심! 결격사유 아님
한눈에 비교! - 혼동 주의! '금고 이상의 형' vs '벌금형': 금고 이상은 결격사유,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형의 종류가 중요해요. - '업무상 과실치사' vs '업무상 과실치상': 과실치사(사망 초래)는 더 중하게 보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과실치상(상해 초래) 중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8조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매년 1~2문제씩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입니다. 특히 '업무상 과실'과 '벌금형'의 조합이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금고 이상'이라는 단어와 '벌금형'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1년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인가?" → 예, 금고 이상의 실형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실' 자체가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형의 종류(벌금 vs 금고 이상)'가 기준임을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면허 관리와 직접 연결되므로 실제 임상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간호사 A씨는 응급실에서 근무 중, 우연히 동료 간호사 B씨가 과거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현재 회복 중이며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간호사 A씨가 알아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일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B씨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진단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과거력이 아니라, 법률상 '중독자'로 규정된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만약 B씨가 현재도 중독 상태이거나 재발 위험이 있다면, 환자 안전과 법적 문제를 고려해 즉시 간호부서장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병원 내 윤리위원회나 법무팀에 상담하여 B씨의 면허 자격 유지 여부와 근무 제한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필요시 보건복지부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문의합니다. 4. 평가(Evaluation): B씨가 완치 판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지,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지 평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간호사 본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주기적으로 자가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상이 아니라면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금고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 - 투약 오류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5 Rights(올바른 환자, 약물, 용량, 경로, 시간)를 철저히 지키고, 모든 간호 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 면허는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국시 공부할 때 '이건 그냥 법 조항이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내가 실수로 약물 오류를 냈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를 항상 생각해보세요. 업무상 과실치상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예방이 최선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의료법은 환자 보호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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