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상'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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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검역법상'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검역감염병에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등이 포함됩니다. 결핵은 결핵예방법 및 감염병예방법(2급) 관리 대상이나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리스트에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감염병(Quarantine Infectious Disease)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검역법(Quarantine Act)은 해외에서 유입되어 국내에 유행할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대해 항만·공항에서의 검역(격리,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한 법률이에요. 감염병예방법 상의 '감염병'과 검역법 상의 '검역감염병'은 관리 체계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검역감염병은 주로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고, 전파력이 강하며, 국내 방역 체계로 통제가 어려운 핵심! 1급 감염병 수준의 질환과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중심이에요. 현재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된 주요 질환은 콜레라(Cholera), 페스트(Plague), 황열(Yellow fever),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vian influenza A(H7N9) 등), 신종인플루엔자(Novel influenza),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마버그열(Marburg fever), 라싸열(Lassa fever) 등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5번 결핵(Tuberculosis, TB)결핵예방법(Tuberculosis Prevention Act)의 적용을 받으며, 감염병예방법에서는 2급 감염병(Group 2 Infectious Disease)으로 분류되어 관리돼요. 결핵은 국내 토착 감염병으로 해외 유입보다는 지역사회 내 전파가 주요 문제이기 때문에, 검역법의 '해외 유입 차단'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검역감염병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 혼동 주의! 콜레라는 검역감염병에 포함됩니다. 콜레라는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급성 수양성 설사로 인한 탈수로 사망에 이르는 위험이 있어 검역 대상입니다. 2번 페스트는 흑사병으로 알려진 1급 감염병으로, 검역감염병 리스트에 포함됩니다. 3번 황열은 모기 매개 질환으로 해외(열대 지역) 유입 위험이 있어 검역 대상입니다. 4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신종 감염병으로, 해외 유입 시 대유행 가능성이 높아 검역감염병에 포함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감염병예방법은 국내 발생 감염병의 신고·보고·치료·방역을 담당하는 일반법이고, 검역법은 해외 유입 감염병을 차단하는 특별법이에요. 검역감염병은 감염병예방법의 1~4급 분류와 별도로 검역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되어 있으니, 국시에서도 '법령 체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개념 정리
구분감염병예방법검역법
목적국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 (항만·공항 검역)
대상 질환1급~4급 감염병 (결핵은 2급)검역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에볼라 등)
결핵 포함 여부O (2급)X
국시 빈출 포인트 - '검역감염병'과 '감염병예방법 상의 감염병 분류(1~4급)'을 혼동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 결핵은 2급 감염병이지만 검역감염병이 아님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 최근 신종 감염병(COVID-19, MERS 등)이 검역감염병에 추가될 수 있으므로, 법령 개정 사항도 주의 깊게 봐두는 것이 좋아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간호사로서 당직 근무 중,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근무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해외(인도)에서 입국한 승객이 39도의 고열, 심한 설사, 탈수 증상을 보이며 검역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승객에게서 의심되는 검역감염병은 콜레라(Cholera)황열(Yellow fever)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활력징후(혈압, 맥박, 체온), 의식수준, 탈수 정도(피부 긴장도, 점막 건조, 소변량)를 신속히 사정합니다. 핵심! 콜레라가 의심되면 격리(Isolation)를 즉시 시행하고, 분변 검체를 채취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환자의 생명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탈수가 심하면 정맥 수액 요법(IV fluid resuscitation)을 신속히 시작해야 합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검역감염병이 의심되므로 질병관리청(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에 즉시 신고하고, 환자를 음압 격리 병실(Negative pressure isolation room)로 이송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수액 투여 후 활력징후 안정화, 소변량 회복 등을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검역감염병 환자 접촉 시 개인보호구(PPE: 가운, 장갑, N95 마스크, 고글)를 철저히 착용해야 합니다. - 검체 취급 시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 BSL-3) 수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환자와 접촉한 모든 물품은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검역감염병은 법정 감염병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들이에요. 국시에서는 '어느 법에 따라 관리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니까,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이렇게 4대 법령의 관할 질환을 표로 정리해서 외워두는 걸 추천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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