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감염병(Quarantine Infectious Disease)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검역법(Quarantine Act)은 해외에서 유입되어 국내에 유행할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대해 항만·공항에서의 검역(격리,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한 법률이에요. 감염병예방법 상의 '감염병'과 검역법 상의 '검역감염병'은 관리 체계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검역감염병은 주로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고, 전파력이 강하며, 국내 방역 체계로 통제가 어려운
핵심! 1급 감염병 수준의 질환과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중심이에요. 현재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된 주요 질환은
콜레라(Cholera),
페스트(Plague),
황열(Yellow fever),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vian influenza A(H7N9) 등),
신종인플루엔자(Novel influenza),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마버그열(Marburg fever),
라싸열(Lassa fever) 등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5번
결핵(Tuberculosis, TB)은
결핵예방법(Tuberculosis Prevention Act)의 적용을 받으며,
감염병예방법에서는
2급 감염병(Group 2 Infectious Disease)으로 분류되어 관리돼요. 결핵은 국내 토착 감염병으로 해외 유입보다는 지역사회 내 전파가 주요 문제이기 때문에, 검역법의 '해외 유입 차단'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검역감염병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
혼동 주의! 콜레라는 검역감염병에 포함됩니다. 콜레라는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급성 수양성 설사로 인한 탈수로 사망에 이르는 위험이 있어 검역 대상입니다.
2번 페스트는 흑사병으로 알려진 1급 감염병으로, 검역감염병 리스트에 포함됩니다.
3번 황열은 모기 매개 질환으로 해외(열대 지역) 유입 위험이 있어 검역 대상입니다.
4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신종 감염병으로, 해외 유입 시 대유행 가능성이 높아 검역감염병에 포함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감염병예방법은 국내 발생 감염병의 신고·보고·치료·방역을 담당하는 일반법이고, 검역법은 해외 유입 감염병을 차단하는 특별법이에요. 검역감염병은 감염병예방법의 1~4급 분류와 별도로 검역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되어 있으니, 국시에서도 '법령 체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개념 정리
| 구분 | 감염병예방법 | 검역법 |
|---|
| 목적 | 국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 (항만·공항 검역) |
| 대상 질환 | 1급~4급 감염병 (결핵은 2급) | 검역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에볼라 등) |
| 결핵 포함 여부 | O (2급) | X |
국시 빈출 포인트
- '검역감염병'과 '감염병예방법 상의 감염병 분류(1~4급)'을 혼동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 결핵은 2급 감염병이지만 검역감염병이 아님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 최근 신종 감염병(COVID-19, MERS 등)이 검역감염병에 추가될 수 있으므로, 법령 개정 사항도 주의 깊게 봐두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