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감염병 등급 분류와
신고 의무 시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위험도, 전파력, 중증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분류하며, 각 등급별로 신고 시한과 격리 수준이 달라집니다.
핵심!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이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질환군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결핵(Tuberculosis)은 전형적인 제2급 감염병입니다.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파력이 있고, 조기 발견 및 신고가 역학적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발생 즉시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제2급 감염병의 주요 특징은
24시간 이내 신고와 함께 필요 시 격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선택지의 등급 분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①
페스트(Plague)는
제1급 감염병입니다. 생물테러 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 해당되며, 신고 시한은
지체 없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③
파상풍(Tetanus)은
제3급 감염병입니다. 신고 시한은 24시간 이내이지만,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④
인플루엔자(Influenza)는
제4급 감염병으로 표본감시 대상입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아닌 표본감시기관에서 신고합니다. 신고 시한은 7일 이내입니다.
⑤
매독(Syphilis)은
제3급 감염병입니다. 성매개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병 등급별 신고 시한을 표로 정리해두면 국시에 매우 유용합니다.
| 등급 | 대표 질환 | 신고 시한 |
|---|
| 제1급 | 에볼라, 페스트,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등 | 즉시 (지체 없이) |
| 제2급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등 | 24시간 이내 |
| 제3급 | 파상풍, 매독, 말라리아, 성홍열, 수막구균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등 | 24시간 이내 |
| 제4급 | 인플루엔자, 성인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쯔쯔가무시증 등 | 7일 이내 (표본감시) |
혼동 주의! 제2급과 제3급의 신고 시한이 모두 24시간 이내로 동일하므로, 어떤 질환이 2급이고 어떤 질환이 3급인지 질환명을 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급만 '즉시', 제4급만 '7일 이내'로 구분됩니다.
개념 정리
감염병예방법상 신고 체계: 1급(즉시) → 2급(24시간) → 3급(24시간) → 4급(7일). 2급과 3급의 신고 시한은 같지만, 2급은 전파 차단을 위한 격리가 가능하고 3급은 격리보다는 치료 중심입니다.
암기 팁
"1급은 죽빵(즉시 신고), 2급과 3급은 하루(24시간) 안에, 4급은 일주일(7일) 여유"로 외우세요. 대표 질환은 "1급 에볼라/페스트/탄저, 2급 결핵/수두/홍역, 3급 파상풍/매독/말라리아, 4급 독감(인플루엔자)"로 암기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등급 분류는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매년 1~2문항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결핵의 2급 분류, 페스트의 1급 분류, 인플루엔자의 4급 분류는 자주 등장합니다. 법령 개정 시 변경 사항을 반드시 최신 교재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