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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①~④는 제41조제1항의 명시 항목이에요. 같은 항에는 입원·간호·이송도 있어요. 개인이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의 비용과 법률의 간호 항목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간병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모두 비급여라는 결론도 내리지 않아요.
제41조의 항목 안에 든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검사·약제·수술·예방행위에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요양급여 기준, 대상과 비급여 구분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본인부담과 비급여도 달라요. 제44조의 본인부담·상한 관련 규정을 모든 사적 간병비·비급여를 포함한 총지출의 무조건적 상한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공단 건강검진은 제52조에 별도 근거가 있어요. 제41조제1항제4호의 예방·재활을 모든 건강검진·예방접종이 곧 급여라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아요. 병실료도 유형·기준·예외가 달라 모든 상급병실이 비급여라고 할 수 없어요. 현재 의료법 제46조제4항은 선택진료를 받더라도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므로 선택진료비를 보편적인 현행 추가 청구 항목으로 안내하지 않아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법 제4조의2와 시행규칙 제1조의4·제1조의5의 대상·기관·의견서·동의 등 제공 절차를 확인해요. 이용 가능 여부, 실제 급여와 본인부담은 담당 부서와 확인하며 모든 간병을 무료로 받는 제도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환자가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 비용인지,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인지 먼저 확인해요. 진료비 항목과 계약·서비스 제공 주체, 급여·본인부담·비급여 구분을 원무·보험 담당자와 확인해 설명해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과 이용 가능 여부, 환자 상태·의료진 의견 및 동의 절차를 확인해 안내해요. 모든 환자가 즉시 이용하거나 비용이 전혀 없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필요한 간호·낙상 예방 등은 실제 상태에 따라 수행하고 사적 간병인 계약의 법적 결론을 간호사가 단독 확정하지 않아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