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작업환경측정의 일반적인 주기를 묻고 있어요.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장 내 유해인자(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의무 절차입니다.
핵심! 원칙적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시행규칙 제186조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혼동 주의! 특별관리물질(예: 석면, 벤젠, 1급 발암물질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측정 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3개월에 1회 이상으로 측정 주기가 단축됩니다. 반대로, 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 안전한 작업장은 예외적으로
1년에 1회로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제에서는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를 조건으로 했으므로, 특별관리물질이나 초과 사업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의 기본 원칙인
6개월 1회가 정답입니다.
개념 정리
| 작업환경측정 주기 | 적용 대상 |
|---|
| 6개월에 1회 이상 (기본) | 유해인자 노출 작업장 일반 (기준 초과 여부 미확인 포함) |
| 3개월에 1회 이상 | 특별관리물질 취급 작업장 또는 측정 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 1년에 1회 (완화 적용) | 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어 안전한 작업장 (지정 측정기관 평가 후 가능) |
암기 팁
작업환경측정 기본 주기는
"6개월"을 기억하세요! 위험할수록 주기가 짧아집니다(3개월). 안전할수록 주기가 길어집니다(1년). 기본 주기인
6개월을 기준점으로 삼고, 위험하면 3개월로 단축, 안전하면 1년으로 완화된다고 외우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간호사 국가고시 지역사회간호학 영역에서 빈출되는 주제입니다. 특히
특별관리물질의 경우 3개월 주기가 적용된다는 점과,
노출기준 초과 시 조치 사항(개선 계획 수립, 공학적·관리적 대책 마련 등)까지 연계하여 출제될 수 있으니 함께 학습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
3개월 1회 이상 (특별관리물질에 해당). "측정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의 법적 조치 사항은?" →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작업 중지 명령 가능성 등. 주기와 조치 사항을 연결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꼭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