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리베이트(Rebate) 수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묻고 있어요.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을 목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범위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핵심! 리베이트가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의료인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의약품 등을 특정 업체로 처방·조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일명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핵심! 우선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 금액이 크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면허취소도 가능해집니다. 문제에서는 "취해질 수 있는 조치"를 물었으므로, 일차적으로 적용되는
면허자격정지가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과징금은
담합(Collusion)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의료인 개인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직접적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②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주된 처분은 면허 자격에 대한 제한입니다.
③
시정명령은 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시 내려지는 조치로,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직접적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④
혼동 주의! 면허취소는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위반 정도가 심각하여, 면허자격정지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문제는 "취해질 수 있는 조치"를 일반적으로 묻고 있으므로, 일차적 처분인
면허자격정지가 더 적절합니다.
개념 정리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주요 위반 사항:
| 위반 행위 | 행정처분 |
|---|
|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법령 범위 밖 경제적 이익 수수) | 면허자격정지 (1차) / 면허취소 (중대 위반 시) |
| 의료법상 금지 행위 위반 (허위진단서 발급, 무면허 의료행위 등) |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 면허자격정지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파트에서 리베이트 관련 문제는 매년 1~2문제씩 출제되는 고빈도 영역입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종류 (면허자격정지 vs 면허취소)와
위반 행위별 처분 내용을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제적 이익 수수" → "면허자격정지"라는 공식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은?" 같은 식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혼동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형사처벌은
징역 또는
벌금이고, 행정처분은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입니다. 이 둘을 반드시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