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상 학교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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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학교보건법상 학교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해설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키는 것은'등교 중지'입니다. 휴업은 수업을 하지 않는 것, 휴교는 학교 문을 닫는 것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감염병 예방 조치 중 하나를 묻고 있어요. 핵심은 대상이 '특정 개인(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라는 점과 조치의 내용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법적 용어로 이는 개인의 등교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교 중지(Attendance Suspension)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학교보건법 제10조(감염병의 예방)에 따라 학교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내 집단 감염(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강력한 예방적 격리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휴업(Suspension of classes): 학교 전체의 수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이 아닌 학교 전체에 적용됩니다. ② 휴교(School closure): 학교 전체의 운영 자체를 중단하는 것으로, 휴업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등교 중지'처럼 특정 개인에게 적용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④ 퇴학 처분(Expulsion): 학교 징계의 일종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학생의 징계에 해당합니다. ⑤ 전학 조치(Transfer): 학교를 옮기는 조치로, 감염병 예방 목적의 일시적 격리 조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학교보건법상 감염병 예방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등교 중지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조치이고, 휴업 또는 휴교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내에서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 환자가 1명 발생하면 해당 학생만 '등교 중지'하지만, 환자가 여러 학년에 걸쳐 다수 발생하여 유행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학교 전체 '휴업' 또는 '휴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용어대상내용법적 근거
등교 중지개인 (감염병 환자/의심자)학교 출석 금지 (일시적 격리)학교보건법 제10조
휴업학교 전체 (일부 학년/반 가능)수업 일시 중단학교보건법 제8조
휴교학교 전체학교 운영 전면 중단학교보건법 제8조
암기 팁 "개인은 '등교 중지', 학교 전체는 '휴업/휴교'" 국시 빈출 포인트 학교보건법에서 감염병 관련 조치는 '등교 중지'와 '휴업/휴교'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감염병에 걸린 '학생'이라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한 '퇴학', '전학' 같은 징계나 행정 조치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학교간호사(보건교사)의 역할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학교에서 수두(Waterpox) 증상(발열, 수포성 발진)을 보이는 학생이 보건실에 왔어요. 학교간호사는 즉시 해당 학생의 상태를 사정하고,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학교장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해당 학생에게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합니다. 학교간호사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등교 중지 기간(수포 발생 후 모든 수포가 딱지로 덮일 때까지, 보통 5~7일)과 전염성에 대해 설명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안내합니다.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 (Assessment): 감염병 의심 학생의 증상 확인 (발열, 발진, 구토, 설사 등). 최근 해외여행력이나 확진자 접촉력 파악. 2. 보고 및 조치 (Report & Action): 학교장에게 상황 보고. 등교 중지 명령 발동을 위한 절차 안내. 3. 환자 및 가족 교육 (Education): 등교 중지 기간, 증상 모니터링 방법, 의료기관 방문 필요성 설명. 전염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교육. 4. 감염 관리 (Infection Control): 보건실 소독 및 환기. 해당 학생이 사용한 공간에 대한 환경 관리. 접촉자(같은 반 친구들) 관찰 및 증상 발생 시 추가 조치 계획.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등교 중지는 '징계'가 아닌 '예방적 격리 조치'입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해요. - 혼동 주의! 법적으로 학교장만이 등교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학교간호사는 이를 위한 사정, 보고, 교육, 감염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학교간호사는 단순히 환자 처치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해야 하는 전문가예요. '이 학생이 등교 중지 대상인가?'라는 판단부터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교육하는 과정'까지 모두 간호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랍니다. 학교보건법 조문 하나하나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무기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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