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감염병 예방 조치 중 하나를 묻고 있어요. 핵심은 대상이 '특정 개인(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라는 점과 조치의 내용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법적 용어로 이는 개인의 등교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교 중지(Attendance Suspension)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학교보건법 제10조(감염병의 예방)에 따라 학교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내 집단 감염(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강력한 예방적 격리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휴업(Suspension of classes): 학교 전체의 수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이 아닌 학교 전체에 적용됩니다.
②
휴교(School closure): 학교 전체의 운영 자체를 중단하는 것으로, 휴업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등교 중지'처럼 특정 개인에게 적용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④
퇴학 처분(Expulsion): 학교 징계의 일종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학생의 징계에 해당합니다.
⑤
전학 조치(Transfer): 학교를 옮기는 조치로, 감염병 예방 목적의 일시적 격리 조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학교보건법상 감염병 예방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등교 중지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조치이고,
휴업 또는
휴교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내에서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 환자가 1명 발생하면 해당 학생만 '등교 중지'하지만, 환자가 여러 학년에 걸쳐 다수 발생하여 유행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학교 전체 '휴업' 또는 '휴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용어 | 대상 | 내용 | 법적 근거 |
|---|
| 등교 중지 | 개인 (감염병 환자/의심자) | 학교 출석 금지 (일시적 격리) | 학교보건법 제10조 |
| 휴업 | 학교 전체 (일부 학년/반 가능) | 수업 일시 중단 | 학교보건법 제8조 |
| 휴교 | 학교 전체 | 학교 운영 전면 중단 | 학교보건법 제8조 |
암기 팁
"
개인은 '
등교 중지',
학교 전체는 '
휴업/휴교'"
국시 빈출 포인트
학교보건법에서 감염병 관련 조치는 '등교 중지'와 '휴업/휴교'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감염병에 걸린 '학생'이라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한 '퇴학', '전학' 같은 징계나 행정 조치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