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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에서 임신 29주에 해당하는 기본 진찰 주기는? (고위험 임신 등 기준 횟수를 넘겨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해설
정답은 ①이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별표1 제1호나목은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 2주마다 1회로 정한다.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다. 이는 법 제10조·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진단 실시기준이며 모든 임산부의 개인 진료를 동일한 일정으로 강제하는 규정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모자보건법 제10조 (시행 20260910),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시행 20250621),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시행 20260304),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시행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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