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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직접 근거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와 별표1의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이에요.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1주마다 1회를 구별해요. 질문은 이 표의 임신 29주 기본 주기를 묻고 있어요.
법 제10조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보건관리 조치와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장 실시 의무를 확인해요. 모든 민간 진료 예약이나 모든 임산부에게 횟수 위반에 대한 동일한 의무·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별표1 제1호라목은 장애인, 만35세 이상, 다태아 임신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준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고위험이라는 말 하나로 이 예외 전체를 대신하지 않아요. 실제 개인의 진료 일정은 증상·상태와 담당 의료진의 판단·계획도 확인해요.
②4주마다 1회는 28주까지, ③1주마다 1회는 37주 이후의 기본 기준이에요. ④2개월마다 1회와 ⑤매일은 질문의 임신 29주 표 기준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더 잦은 임상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실제 임신 주수와 증상·현재 진료 계획, 기준 횟수를 넘겨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대상 여부를 확인해요. 별표1의 29~36주 기본 기준은 2주마다 1회이지만 모든 외래 예약일을 간호사가 이 숫자만으로 확정하지 않아요. 담당 의료진이 정한 실제 계획에 따라 예약·추후 안내를 확인해요.
출혈·양수 누출 의심·진통 등 우려 증상이 있으면 정기 예약일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안내하지 않고 즉시 의료진 평가·필요한 응급 진료에 연결해요. 실제 진료 계획과 연락·방문 방법을 설명하고 확인한 내용과 안내를 기록해요. 표의 기본 주기와 개별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구별해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