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해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및 전문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입니다. 응급구조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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